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4-10-15   6040

[기자회견] 고(故) 오 대위 사망 1주기 추모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20141015_기자회견_고(故) 오 대위 사망 1주기 추모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2)

고(故) 오 대위 사망 1주기 추모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앞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보장공동행동)은 10/15(수)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오 대위 사망 1주기 및 최근 육군 17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군인권보장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대위 사건의 가해자 처벌과 17사단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재판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을 포함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도록 군사법원을 개혁하고, 외부의 감시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군대 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육군 15사단과 육군 17사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013년 10월 16일, 꿈 많고 촉망받던 젊은 여군, 오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가 죽음으로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직속상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강제추행,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성희롱, 성관계 요구 등의 성폭력 피해와 모욕적인 욕설, 구타, 그리고 가혹행위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가해자 노 소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였고, 지난 3월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노 소령이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 정도를 미약하다고 판단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저버린 판결로써 군사법원은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09~2012년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와 국방부에서 제출한 2011~2013년 ‘군 성범죄 적발건수’를 보면, 최근 3년 사이 가해자 중 병사 비율은 낮아지는데 반해 장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온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군 대상 성범죄 현황에 이르면, 그나마 단 3건에 불과하던 실형율이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군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상명하복 군 조직문화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는다고 해도 피해를 드러내거나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 대위가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군대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언론을 통해 육군 17사단 사단장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초유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같은 사단의 다른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보호차원에서 전보되었다가 또 다시 사단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술 더 떠 이 사건의 가해자인 사단장이 상습 성폭력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중령을 군 심판관으로 임명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사단을 책임지는 육군 장성의 성폭력 인식과 행위가 이 지경이니 군대는 더 이상 자력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조차 기대할 수 없는 후진적 조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오 대위 사건과 17사단 성폭력 사건 이전부터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 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말뿐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비롯한 군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합니다.

고 오대위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 대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17사단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고등군사법원은 ‘오 대위’사건의 가해자 ‘노 소령’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나. 국방부는 17사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하고, 비육사 출신의 재판장을 임명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하나. 국방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군사법원을 개혁하고 외부 감시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방부와 군 당국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군대 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

 

2014년 10월 15일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피정인 육군15사단 노승원 소령, 육군17사단 송유진 사단장

진정취지

 

1. 고등군사법원은 ‘오혜란 대위’사건(사건번호 2014노84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가해 자 ‘노승원 소령’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군 사법 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2. 17사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하고, 비육사 출신의 재판장을 임명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3. 성폭력을 포함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군사법원 을 개혁하고 외부기구의 감시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4. 여군 인권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지체 없이 실행한다. 위 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진정이유

1. 15사단 오혜란 대위가 가해자 노승원 소령의 성추행과 구타, 가혹행위,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오혜란 대위의 죽음에 노승원 소령의 가해행위가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오 대위 자신이 남긴 유서와 일기장, 그리고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공판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또한 노 소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 노 소령이 “초범이라는 점과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구속 상태인데다 유가족의 분노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상 판결문에 근거)을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판과정을 통해 가해자 노 소령의 가해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고 재판부 또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선고는 미미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을 외치던 국방부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 국민들은 과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할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최근에 17사단 여 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 대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진행되었어도 17사단 강제추행 사건이 과연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 여 하사의 경우, 이전에 성추행 피해를 입어 보호차원에서 전보를 했다가 또 다시 사단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인 송유진 사단장은, 2010년 가혹행위로 자살한 27사단 심 중위 사건의 가해자이자 과거 상습 성폭력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이 중령을 군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성범죄 사건을 재판하도록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군대 내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부의 공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송유진 사단장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단장이 육사출신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은 비육사 출신이어야 하고, 그 선임은 학연뿐만 아니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17사단 성추행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첫 걸음이자 필요조건입니다.

 

3. 군 성범죄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원을 개혁하지 않는 한 군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 당국의 행동에 비춰볼 때, 현재 군사법원 제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군사법원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판관 구성과 감경권의 문제, 군판사들의 전문성 부족, 국민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나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군에게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고인 물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결국엔 썩어버린다는 이치를 유념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 군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외부의 감시기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4. 여군들이 군 성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군 성범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오 대위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어디겠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아들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선된 군 조직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종국에는 군사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방부 장관 한민구 귀하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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