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5-02-27   2006

[긴급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무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15년 2월 27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2/27 월성1호기 수명연장결정무효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명의 위원이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은철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될 때까지 심의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강행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는 조성경 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없이 참석시켰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와 원자력안전위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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