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성명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 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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