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7-03-13   6609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안보교육 대법원 승소 환영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국방부의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목요일(3/9)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할 이유조차 없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군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일관되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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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4년 10월호 (통권 215호)
월간 참여사회 2014년 10월호 (통권 215호) – 그림. 황진주 / 글. ‘군의 안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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