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하라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근처)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오늘(3/2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작년 12월 23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그중 최소 160명 이상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신상공개 대상 통지를 받은 홍정훈, 박상욱 역시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신상공개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신상공개 대상 통지를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박상욱과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즉각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당사자 발언. 홍정훈, 박상욱 (병역거부자) 
– 발언 1.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 2. 김형남(군인권센터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하라

1974년 홍성군 광천읍의 어느 시골 집 담 기둥에는 붉은 색 페인트로 ‘기피자의 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당시 읍 병역계 공무원이 쓴 글자로, 그 집에는 당시 병역기피자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1974년 7월 15일 기사에서 이 사건을 소설 <주홍글씨>에 빗대어 소개했다. “법의 집행자가 불법적으로 법을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아무리 법의 제재라 해도 법은 법에 정해진 것 이하도 이상도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병역계 공무원은 결국 문제의 글자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유신시대에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45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부활했다.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가 그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담벼락에 공개했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옮겼고, 당시에는 한 공무원의 일탈행동이었다면 지금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관인 병무청이 이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병무청은 작년 12월 20일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2월에는 병역기피 신상공개 대상자를 900여명 선정해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역시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포함되었다.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시킨다는 게 병무청이 밝힌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자면 신상공개 제도는 병역의무 기피 예방과 병역 이행 풍토 확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237명 가운데 최소 160명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가 목적하는 바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대상으로 삼는 대다수는 병역거부자다. 일종의 모욕주기를 통해서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애초에 감옥에 갈지언정 양심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이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이들의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할 뿐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위반임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인정하라는 기존의 권고에 더해 이들의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오늘, 2017년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소명서 제출을 요구 받은 병역거부자 홍정훈, 박상욱 그리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즉시 중단하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인권침해 소지만 가득한 제도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 기피를 예방하는 것이 병역기피 예방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한국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여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국제인권법상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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