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공사 장비 불법 반입 막은 활동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드 배치 반대 활동으로 누적된 벌금 1,500만 원 넘어

국방부, 사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도 청구

 

지난 11월 15일, 대구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활동가 둥글이에게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둥글이는 2017년 11월 21일,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대거 반입하기 위해 경찰이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기소되었다.

 

그러나 당시 둥글이의 행위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행동이었으며, 경찰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시민들에게 이어지는 부당한 형사 처벌을 규탄한다.

 

2017년 11월 21일,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사드 기지로 가는 진밭교 인근에서 사드 공사 장비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둥글이는 한 경찰이 주민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하다가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둥글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쳐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둥글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과 다리를 꺾고 머리를 아스팔트에 누른 채 약 17분간 고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둥글이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땅바닥에 고착하고 폭행한 영상을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조서에 해당 사실이 포함되지 않자 결국 조서를 찢게 되었다.​

 

그날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 병력 5천여 명을 동원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를 대거 반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기지 공사를 하고, 사드 장비를 가동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국방부는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었지만, 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사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진밭교에 모인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7년 4월 사드 장비 기습 배치와 9월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정당한 저항 행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현재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누적된 벌금은 1,500만 원이 넘으며 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방부는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약 2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위헌과 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저항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만 계속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권과 충돌할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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