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 단체들,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국제 단체들 “한국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한목소리

국제화해단체, 퀘이커, 커넥션 등 한국 정부에 잇따라 서한 보내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되어 온 국제 인권 기준 무시하지 말아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제 단체들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7일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12월 17일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독일의 평화운동 단체인 커넥션(Connection e.V.) 역시 12월 17일 주독 한국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3일 제2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와 별개로 국방부가 내세우고 있는 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으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으로, 징벌적이며 국제 인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국제 단체들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국제 단체들의 서한을 국방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알려진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국제 단체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그대로 대체복무제가 설계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다시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한국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다. 

 

1937년 설립된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는 전쟁 종식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국제 종교 단체로, 퀘이커 유엔 사무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인권을 준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단체는 유엔 자유권 규약 및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심사 기구의 공정성 징벌적이지 않고 병역거부자의 병역 거부 사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의 차등을 둘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할 것 등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강조했다. 앞서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는 2014년 8월 국제앰네스티,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함께 한국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재판에 대한 법률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안(special accommodation)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며 국제인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1919년 설립된 국제화해단체는 역사가 긴 종교 기반의 국제평화운동 단체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로 규정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특히 ▷군 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을 보장하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할 것 ▷심사 기구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구성으로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에 둘 것 ▷민간 성격이며 공익적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군 복무 이전, 도중, 이후 어느 때나 대체복무 신청을 보장할 것 등을 강조했다.   

 

1993년 설립된 커넥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탈영병들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병역거부권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주독 한국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현재 알려진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념에 따라 행동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견지해온 평화주의(peace-mindedness)에 한국 사회가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 특별보고관들은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도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79항을 들어, 가톨릭 교회도 교리와 문헌을 통해 그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던 대체복무제의 경험과 여러 국제기구의 기준을 받아들여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서한 한국어 번역본

 

문재인 대통령 & 정경두 국방부 장관께

 

인권을 준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공동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퀘이커 유엔 사무국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이 시작된 것도 축하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다자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권위있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의 원칙들이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온전한 실현이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 : 공정성 요구

 

누군가의 양심이나 신념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공정한 심사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몇몇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문 없이 인정하도록 한 것”을 환영하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가들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그들의 특정한 신념에 기반해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를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실성 판단에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구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군 복무 시작 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 시기를 군 복무 이전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복무 성격 : 징벌적이지 않고 병역거부자의 병역 거부 사유에 부합할 것 요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거부 사유에 부합하는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며 공익적인, 그러나 징벌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공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한 대체복무제가 민간 성격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습니다. 

 

“대체복무는 군의 지휘 하에 있지 않고 군 영역 밖에 있는 민간 성격이어야 한다. 또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복무여야 하며, 인권 존중과 양립해야 한다.”

 

이때 “징벌적”이라는 기준은 대체복무의 기간 뿐만 아니라, 복무 형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체복무 기간 : 복무기간의 차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할 것 요구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확립한 후 이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대체복무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현역 군 복무 기간과의 차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경우 기간의 차이는 “대체복무의 특정한 성격 때문이거나 대체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퀘이커 유엔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국제법과 이러한 국제 기준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Laurel Townhead 대표

 

* 영문 서한 보기 >> 

 

 

▣ 붙임2.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서한 한국어 번역본

 

 

문재인 대통령 & 정경두 국방부 장관께

 

국제화해단체는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와 11월 1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가장 오래된 종교 기반 국제 평화운동 단체인 국제화해단체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로 규정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화해단체는 한국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길 경우, 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지에 대한 심사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 하에 이뤄져야 하고, 심사기구는 최대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사유에 부합하도록 민간 성격이며 공익적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합니다. 
  • 군 복무 이전, 도중, 이후 언제라도 진정한 거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7일

Charlotte Sjöström Becker, 국제화해단체 회장

 

* 영문 서한 보기 >>

 

 

▣ 별첨1. 커넥션 (Connection e.V.) 서한 독일어·영어 원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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