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일본과의 관계 회복해야 하지만 군사 협력 강화하는 방식은 안돼

종료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일, 미국은 노골적인 압박 중단해야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부 일각에서 연일 협정 종료 결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자 일본 아베 정부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미국의 강한 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협정 체결에 반대했었다. 현재의 한일 갈등과는 무관하게 애초부터 체결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을 이런 식으로 다시 수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식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아베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으로 풀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협정 연장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11/6)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줄곧 미국 정부는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 이후 “강한 우려”와 “깊은 실망”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한국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정 종료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미국은 노골적인 압박을 멈춰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회복되어야 하며, 양국은 동아시아의 역사 정의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동참하거나,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냉전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대로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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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9.11.1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일 GSOMIA의 종료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민원 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민원처리의 예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동북아정책과(☏02-748-63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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