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10225_병역거부 대법 선고 기자회견
20210225_병역거부 대법 선고 기자회견

2021.02.25.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02. 25. (목) 12:00, 대법원 동문 앞

오는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대법원은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오경택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홍정훈은 참여연대 간사로 일하던 2016년 12월 13일(입영일 2016년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을 내면화하는 군대에 비폭력 수단으로 저항하겠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오경택은 “국민을 향해 작전하고 학살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총을 잡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2018년 6월 27일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홍정훈은 2019년 9월 26일, 오경택은 2019년 5월 16일 각각 2심에서 유죄 선고(항소기각)를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병역거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현장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모두 703명의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결정문을 통해 이 문제가 특정 종교나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범위는 종교적 양심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병역거부자 시우의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일 정도였습니다. 

한편 현재 재판 중인 병역거부자 중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처벌을 전제하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과 병역의 한 종류인 대체역 복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근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 의사가 있으면 재판을 중단하고 심사위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당사자 발언 (홍정훈, 오경택) : 대법원 선고에 대한 당사자 입장 
  • 변호인 발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
  • 시민단체 발언 (김민영,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과제와 활동 방향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02-723-4250, peace@pspd.org

 


 

관련 활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