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중생범대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에 관한 성명 발표

촛불집회를 불법화하려는 경찰당국의 부당한 처사

여중생범대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에 관한 성명

종로경찰서가 지난 3월 5일과 6일에 걸쳐 여중생 범대위 관련자 9인에게 소환장을 발부, 지난 12월 7일부터 3월 1일까지 7차례 진행되었던 광화문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종로서의 소환장 발부가 100일이 넘도록 국민적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촛불집회를 집시법을 통해 불법화시키려는 경찰당국의 부당한 의도가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어온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하여 그 동안 경찰당국은 추모집회임을 인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경찰은 과도한 봉쇄와 진압태세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원활한 행사진행을 방해하였고 몇 차례 폭력적인 상황까지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와 대다수 시민들은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경찰당국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이 이들에게 무리하게 집시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부당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당국이 촛불집회의 불법화를 의심케하는 여중생범대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SOFA개정을 요구해온 촛불집회는 비단 여중생범대위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해외 동포들도 참여하는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더욱이 반전평화의 촛불을 높이든 촛불집회를 경찰당국이 앞장서서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강압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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