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4-08   493

이라크 파병 관련 유권자 심판 대상 선정의 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전 직후 40 여 일만에 미국은 전쟁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라크는 아직 전쟁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연관성 등 전쟁명분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군사작전의 실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점령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라크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던 약속은 지난 7-80년대 후세인 독재를 지원해왔던 미국의 진정한 관심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쏟아 부은 막대한 전쟁비용의 회수라는 현실적 이해관계와도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던 시아파와 수니파가 합세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오늘의 이라크 상황은 미국이 원했던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를 막기 위해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고 강변하지만 이라크는 물론 세계 전체가 더욱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하나둘씩 이라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국회는 개전 초 서둘러 700여명의 비전투병력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데 이어 또 다시 올해 초 전투병 위주로 구성된 3000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보낼 것을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영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점령군을 이라크에 보내는 나라가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파병찬성 정당과 의원들은 이토록 많은 전투병력을 보내 이라크의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특전사 병력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 간다는 주장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아무런 합의기반도 없이 이같은 어마어마한 선택을 작전하듯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파병 후 한국은 이라크 주민의 주권을 짓누를 미국의 점령정책에 협조하는 세계 세 번째의 점령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논리를 적용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저항적 보복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6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선택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신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책적 선택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게다가 소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책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평가할 수 없다면, 잘못된 과거사의 청산도 있을 수 없고, 현실의 개선도 있을 수 없으며 역사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든 무수히 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소신의 이름으로, 혹은 현실을 핑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7 쿠데타도 소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이유로 춘원은 친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역사적 선택이며, 지난 한세대 동안 아랍세게와 맺어온 건설적 관계를 아랍세계와 미영제국의 관계와 같은 파괴적 악순환으로 후퇴시킬 자기파괴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앞 서 열거한 역사적 선택들에 비추어 그 의미나 비중이 덜하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만약 두 차례에 걸친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정책담당자 각 주체들의 진정한 소신과 성실성에 바탕을 두고 투명하고 공개적 토론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말 그대로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남겨둘 법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막연한 국익, 원칙도 기준도 없는 동맹의 의리,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국제현실을 둘러대며 강변하는 것으로 논리적 검토를 대신했습니다. 더욱이 파병안 처리 기간 내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부실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토론을 회피했습니다. 이라크는 늘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한국군 주둔 예정지는 그 곳이 모술이든지, 키르쿠크든지, 나자프 또는 슐라이마니아든지 예외없이 안전하고 그 곳 시민들은 우리를 반기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보고들에 대해 아무런 비판과 지적도 없이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위임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였고 심지어 더 많은 군대의 파견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 후 1년간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경직되고 근시안적인지, 합리적 예측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제정세와 이라크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착오, 거짓 또는 무사안일한 판단이었음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파병찬성의원들은 그들의 그릇된 소신 외에도 자신의 정보왜곡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파병결정의 책임은 파병방침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정부의 결정을 원칙없이 추인하여 여러차례 당론을 바꾼 열린우리당, 파병여부를 좌우할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견제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대규모 파병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무조건 파병을 주장했던 자민련 등 정부와 파병당론을 채택한 정당 모두에게 공히 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파병당론에 숨어 소신없이 표결에 참여했거나, 권고적 당론에도 불구하고 소신의 이름으로 무모한 파병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 스스로 정보조작의 당사자가 되었던 국회조사단 관련 일부 의원들과 백지수표식 동의안을 단 두시간만에 통과시켜버린 국방위 의원들 각자는 유권자를 대변해야할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목한 유권자 심판의 대상에는 이른바 개혁 의원, 평화지향 의원, 깨끗하고 성실한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안타깝고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의도된 정보조작을 통해 고안된 비현실적인 파병안을 앞장서서 추인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무모하고도 그릇된 선택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단발표는 다시는 16대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절절한 호소입니다. 그러나 각 후보와 정당들이 국민적 합의기반도 없이 결정한 파병입장을 고수하고, 최근의 심각한 사정변경마저도 외면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유권자의 심판과 질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총선에서 요행히 낙선을 모면한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잘못된 선책이 불러올 예고된 불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이라크의 평화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평화의지와 인류애를 모아 끝까지 우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필요성>

○ 위헌적 파병, 국제법의 위반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유엔헌장 제2조 4항 역시“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위헌적 결정이며,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침공과 부당한 점령에 가담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을 원하는 국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파병
– 국민 60%가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나머지 2-30%가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파병안 결정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보다 더 중대한 국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익은 공허합니다.

○ 국민을 호도한 정보의 왜곡
– 정부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 (1차), 국방부의 대국회·대국민 보고, 그리고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보고서 등은 파병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병지 및 이라크의 치안상황의 악화를 축소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근거 있는 반박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추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 국회 국방위는 1·2차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의 문제점 △재건지원임무의 실현 가능성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편성의 타당성 △키르쿠크 등 파병예정지의 안전성 △미군 통제로부터의 독자적 임무수행 가능성 △ 소요 예산의 현실성 등 반드시 검증해야 할 과제들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중대사를 무책임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각 당론 채택과정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합당한 검증과정이 생략되었거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결된 파병동의안 자체의 하자
–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파병동의안 자체가 파병군의 구성과 임무, 예산과 파병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없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 그 결과 국회 동의안 처리 직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 안전문제로 인해 예산 규모가 25% 증액되는가하면, 급기야 미군의 공동주둔 및 작전 요구와 안전문제로 인해 국회에 잠정 보고된 파병지에서의 주둔이 불가능하게 되는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해서조차 국회 고유의 통제권한을 내팽개치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 이라크가 제2전쟁으로 치닫고 스페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해 파병찬성 당과 17대 출마 파병찬성의원들은 무책임한 파병당론과 각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거론되는 이르빌 또는 슐라이마니아 주둔은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고 종족갈등 등 한국군 파병의 임무와는 무관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노력>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003년 10월 6일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
–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국회조사단 이라크 파견 △정부1차조사단 조사결과 검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촉구

○ 10월 24일 파병반대 근거 자료집 “파병반대의 논리” 제작, 국회 배포

○ 11월 26일 이라크 국회조사단 조사결과 반박
– 국회조사단(단장: 강창희)이 귀국하여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에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미군연합임시행정처의 의뢰로 영국의 글로벌리스크스트래티지사가 조사한 ‘이라크 전략상황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이라크인들은 점차 미국인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역시 CPA의 꼭두각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박 근거 제시

○ 12월 4일, 이라크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제안
– 대통령과 4당대표 파병회담을 앞두고, 각 정당대표와 각계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절차 거칠 것을 제안

○ 12월 9일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 “각 국회의원들이 국가중대사 결정에 있어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나 당정협의에 국민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무모하게 강행되는 이라크 파병에 국민을 대변하여 제동을 걸어주십시오”라고 호소.
– 이 후 여·야 국회의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 면담 시도, 파병반대 촉구.

○ 12월 16일 국무위원 전원에게 파병반대 요청 공개서한 발송.

○ 12월 26일 각 당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부의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서’전달.
–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한 파병결정 및 파병안 확정 △재건지원부대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상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로 파병 △국회에 백지수표를 요구 △키르쿠크 지역, 테러 및 폭동 가능성 높음 △미군 통제 불가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하였다.

○ 2004년 1월 14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시급한 3대 요구사항 전달
– 각 당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 전원에게 △자체 결함을 안고 있는 정부 파병동의안의 반려 △추가조사단 파견 △공청회 개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2004년 1월 16일 국방위 모니터 시도
– 시민단체 방청논란으로 산회됨

○ 2월 6일 국방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4개 분야(△이라크파병에 대한 기본입장 △정부 파병동의안에 대한 평가·검토 △키르쿠크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 △정부파병안에 대한 최종판단) 19개 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원의 입장 표명 또는 관련 질의를 통한 파병동의안 신중처리를 요청

○ 2월 9일 국방위원회 모니터
– 정부 파병안 국회 제출 후 사실상 첫 상임위원회에서 두시간만에 파병안 통과(한충수, 장영달 의원만 반대. 그러나, 장영달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으로 입장선회)

○ 2월 13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최종성명발표
– “내전상황 키르쿠크에 대한 전투병파병 결의는 유권자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취지의 최종 성명 발표. 파병안 가결

<선정절차와 기준>

1) 평가 대상 및 평가 기간
○ 대상 : 16대 국회의원 또는 1·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출신자 중 17대 총선 출마한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에 한함
○ 기간 : 2004. 2. 19 – 4. 8

2) 선정절차

○ 2004년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
– 파병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
–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위촉, 자료조사 착수

※ 이라크파병의정평가단
– 검토위원 : 파병반대국민행동측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실무위원: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안지중(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사무처장), 권상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간사), 정용준(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국장), 윤용웅(통일연대 조직국장)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관계자 6인

○ 2004년 3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운동 낙선운동 방향 및 기준 초안 마련

○ 2004년 3월 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
–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3월 18일 운영위원-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낙선운동 원칙 확정,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4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 운동 방안 및 기자회견 등 발표일정안 정리
– 집중낙선대상자 또는 낙선대상자 선별안(1안, 2안)과 일괄 유권자심판 촉구안(3안) 정리
○ 2004년 4월 7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유권자 심판운동 방안 확정

3) 선정 기준 및 그 적용

○ 16대 국회의원 중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
나.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후보
– 2차 파병은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중심 파병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상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왜곡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1차 파병에 반대하고서 2차 파병에는 찬성한 의원들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후보
– 1차 파병은 비록 비전투병 파병이었지만 불법적인 전쟁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대한한국 외교의 금단의 벽을 넘게 한 치명적일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차 파병찬성의원 중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2차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1차 파병안 찬성한 의원 중 2차 파병안 의결 시 무단 결석 또는 청가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표명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별도의 공개적인 파병철회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파병관련 공직출신자로서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국무위원으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국무위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관계장관회의 등 파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의 장관이었거나 별도로 조기 파병 혹은 무조건 파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상명하복관계를 고려,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단, 총선 투표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 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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