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4-12-02   1029

참여연대,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어제(12월 1일, 수)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청원을 통하여 새로이 제정될 남북관계기본법은 지난 91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을 반영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이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도록 ‘사회적 합의기구’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걸맞는 법률체계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법제화하고 법률적 기반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에는 임채정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안’이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3.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양 법안 모두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법안이다. 임채정 안은 남북관계발전의 기본원칙, 정부의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위상, 남북합의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의결 기능도 통일부에 집중시키는 한편 통일부 산하에 자문기구에 불과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채정안은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명실상부한 기본법안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4. 지난 11월에 발의한 정문헌 안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고 하는 등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기존 대북인식과 입장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문헌 안이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문헌 안은 ‘남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이라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으로부터의 체계위협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정부의 책무로 두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제정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 또한 임채정 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청원을 통하여 기본법의 명칭과 목적, 용어정의, 통일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관계발전과 정부의 책무, 재원마련,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법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관계기본법 목적 조항에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통일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법이 남북관계를 명시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부 산하의 남북관계발전 위원회가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정식 비준을 받지 못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련, 기본법에 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도록 하였다.

▣ 별첨- 남북관계기본법입법의견에 관한 청원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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