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F-15K 감사결과 공개가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온 감사원

– 감사개요, 목차, 처분요구사항까지 ‘국가기밀’이유로 비공개한 감사원

– 기종결정 및 계약상 문제점으로 국가 중대손실 시 감사원 책임 면키 어려워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F-15K 도입과 관련한 계약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5K의 경우 도입된 지 2년 내 기체결함으로 전투기가 80%이상 손실될 경우 그것도 첫 사고에 한해서만 최대 1억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어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엔진결함일 경우 최대 보상액수가 도입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F-15K 도입과정과 계약 내용 일체에 대한 검증과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감사원이 실시한 F-15K 도입관련 기종결정 및 계약 등에 대한 감사결과와 국방부에 통보한 처분요구 사항은 매우 중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F-15K 기종 결정과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와 함께 ‘주의’ 조치를 군 사업단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감사결과는 당시 국회를 통해 일부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최종 결정된 차기전투기(FX)사업은 평가 과정 상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F-15K 엔진 등에 관한 계약도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 스스로 ‘무기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과 ‘원가계산 등 계약’ 등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감사결과는 F-15K 도입과정과 계약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감사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F-X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해왔다. 지난 2003년 참여연대가 F-X 사업 감사결과가 포함된 ‘2002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사실시 개요와 목차,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 및 통보사항 등 일체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여연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여타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일부 공개하였으나, 그 때도 F-X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중대 이익에 해가 된다“며 자료공개를 제외시켰다.

또한 감사원은 국민들의 정당한 감사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 4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F-15K 의혹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앞서 F-X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거부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F-X 사업이 ‘국가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들 요청에는 응하지 않던 감사원은 같은 해 F-X 사업을 포함한 전력증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관련기관에 그 처분요구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국가기밀’을 이유로 내세워 F-15K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도대체 F-15K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란 무엇인가, 감사개요 및 목차까지 보호되어야 할 기밀의 가치가 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도리어 기종결정 및 계약상의 문제점들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막대한 국가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이다.

감사원 식의 논리대로라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증강사업은 모두 국가기밀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신형자주포(K-9), 차기잠수함(KSS-II), 한국형구축함(KDX-II) 등등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공개하면서, F-X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국가기밀’로 분류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F-15K 관련한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현재 F-15K 추락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애통함과 함께 F-15K 도입과정과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F-15K 기종결정과 계약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동안 낡은 관행을 반복하여 이를 비공개 처리했던 감사원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원이 떳떳하게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참여연대가 어제(6월 14일) F-15K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것도 밝혀둔다. 감사원의 용단을 거듭 촉구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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