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 규탄 및 정부 협상단에게 보내는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 강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의견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 대령이 “7월 15일, 캠프 카일과 캠프 라구아디아 등을 반환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미군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정부와 협상 했음에도 아무 결과를 반영시키지 않은 채 ‘정화’ 같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는 한국 정부 협상대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7월 13~14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9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를 앞두고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협상대표는 미국 측 책임을 면죄해주는 태도와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반환되는 오염기지의 정화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부서의 수장으로서, 주한미군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키도록 책임지고 강제해야 한다.

2.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미간에는 미군이 오염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03년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LPP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기로 한 SOFA 합의의사록 3조 등을 근거로 미국 측 책임을 적극 제기할 수 있다. 협상 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기존의 불평등한 환경조항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측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겠다는 기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내 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미국 측의 정화 원칙과 해외 사례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환경지침, 스톡홀름 조약, 세계자연헌장, 필리핀 미군기지 정화위원회 활동, 미국 내 기지 오염 정화 기준과 원칙, 적용사례 등 국제적 사례와 법적 근거들을 활용하여 미국 측 주장을 논리적, 실제적으로 반박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4. 만일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당국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부디 국익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성과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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