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로도 조약에 어긋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 목적이 아닌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 주둔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임.






*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 실제 1.19 공동성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한 바 있음.

* NSC 상임위 회의록 (2005. 12. 29)

(NSC 사무차장)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 외교부 조약국은 한미 합의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으로만 하기 보다는 ‘문자와 정신’으로 엄격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함.



○ 정부는 1.19 공동성명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사례처럼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1.19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동북아 지역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이 드나드는 것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함.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박계동 의원 : 이 점에 대해서 일부의 주장은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된다, 특히 내용을 보면 한반도 및 미국·|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한정 짓는, 즉 한반도의 방어 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주한미군의 배치가 타 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배치된다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예, 두 가지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1항과 2항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인 기속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 조약국의 저희들에 대한 판단 조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54년에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이 오늘날 어떻게 기속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계동 의원 :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배치를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지요?

– 이종석 후보자 : 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것이 한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다, 이것은 전 해외 주둔 미군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신학용 의원 : 우선 성균관대 국제법 담당 성재호 교수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충된다고 주장했고요, 국회입법조사과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거기 연구관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따른 동북아 지역군으로서의 역할 변경은,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 여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동 조약 제2조의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이고 한미공동성명은 성명으로서 효력이 뒤질 수밖에 없지요?

– 이종석 후보자 : 물론입니다.

– 신학용 의원 : 그렇다면 만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때 우리가 이것 위반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을 예외로 하고 다른 곳으로의 진입이나 진출은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해서 항의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미국에 중단을 요구할 자신 있습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위원님, 동북아시아가 아닌 이라크나 이런 데로 미군을 차출해 갈 때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면 미군은 한국군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은 우리 정권, 참여정부와 상관없이 미군을 빼겠다고 그러겠지요.

– 신학용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상충된다는 것까지 인정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노선이다, 만일 사전동의를 원한다면 미군은 그러면 우리는 빼 가겠다, 철수하겠다…… 또는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균열이 온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마진을 줬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그 마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연성과 관계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내정자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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