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9-29   1503

[핵군축 관련 추가 질의] ‘북핵’은 용인할 수 없지만 다른 ‘핵무기’는 괜찮다?


오늘(9월 2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유엔 핵군축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묻는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유엔 핵군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묻습니다)

정부는 이미경 의원실 측에 밝힌 답변을 통해 유엔 군축 결의안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단 한미 연합전력의 억지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일부 비동맹그룹 주도 등의 이유로 기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 핵무기 분야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제63차 총회에서 정부가 기권한 총 11개 결의안 중 핵무기 분야가 8건을 차지)을 보이는 것은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기존의 대외적인 발언과는 달리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특히 ‘북핵’에 대해서는 불용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핵무기’를 전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권을 행사한 결의안의 내용에 비해 정부의 답변이 모순적이거나 설득력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1)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안전보장(NSA)’ 결의안 기권 2) ‘핵군축’ 결의안 기권 3)‘핵위험 축소’ 결의안 기권 4)‘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 기권 5)‘미사일’ 결정안 기권 6)‘핵위험 제거를 위한 유엔회의’ 결정안 기권 7)‘핵무기 사용․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결의안 기권 8)‘군축 및 비확산 영역의 다자주의 촉진’ 결의안 기권 9)‘핵무기 없는 세계’을 위해 핵무기의 제조, 사용, 반입, 배치 등을 일체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핵군축 관련 정부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서


최근 정부는 유엔 핵 군축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했던 사유를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측에 간단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에서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감한다는 취지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제출되는 군축 결의안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부 비동맹그룹 주도의 결의안들을 포함한 약 10개 결의안에 대해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기권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군축과 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핵무기 분야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제63차 총회에서 정부가 기권한 총 11개 결의안 중 핵무기 분야가 8건을 차지)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핵군축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송한 공개 질의서(2009. 7. 10,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39)와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표결 결과를 분석한 핵군축 보고서(2009. 9. 9,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78)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답변은 여전히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히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핵무기’를 전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비확산 노력에 진정 동참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핵군축과 비확산 관련 유엔 결의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기권 입장을 취한 사유에 대해 2차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참여연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하기 시작한 미국의 입장변화와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당연히 핵군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 변화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1. ‘소극적안전보장(NSA)’ 결의안 기권 문제


정부는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NSA)을 위한 효과적 국제협정 체결‘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로 ’한미 연합전력의 억지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 이는 정확히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정부가 관련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2) 정부가 관련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NPT(핵확산방지조약) 관련 회의를 비롯한 여타 국제회의에서 NSA가 비핵국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적극 옹호해 왔던 대외 발언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북한 등 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국가들이 주변 핵국가로부터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NSA를 강제하는 국제협정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도 관련 결의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기존 5개 핵보유 국가 이외 핵무기 보유 국가 중 동 결의안에 기권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며,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은 지속적으로 찬성해 왔습니다)


2. ‘핵군축’ 결의안 기권 문제
 
정부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핵군축이 국제 정치현실과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천가능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에 따라 기권을 취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정부가 주장하는 실천가능하고 단계적이며 현실적인 핵군축 접근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2)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전면적 철폐를 비롯해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13개 항목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동안 여러 국제회의에서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을 강조하며 언급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동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기권한 것은 모순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핵위험 축소’ 결의안 기권 문제


정부는 ‘핵위험 축소’ 결의안에 대해 NPT 비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여 핵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인도가 동 결의안을 주도했으며, 우리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인도가 결의안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권했다는 답변은 지난 2008년 9월, 핵공급그룹(NSG)회원국인 한국 정부가 미-인도간의 민간 핵협력에 동의해 주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입니다. 이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한국 정부 역시 면책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도의 자격 조건을 문제 삼아 ‘핵위험 축소’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정부는 또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동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혔는데, 결의안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군축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핵무기 경계 해제, 목표 해제를 통해 핵무기의 비인도적, 우발적 사용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 위험을 줄이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것임에도 정부가 ‘우리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기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억지력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핵위험 축소 결의안에 기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십시요. (참고로 북한은 동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찬성해왔습니다)


4.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 기권 문제


정부는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 내용이 유엔 군축회의(CD)에서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의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어, CD의 공전을 장기화시킬 뿐 실질적인 핵군축 조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정부는 군축회의(CD)에서 핵무기 개발, 비축,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제시하고 완전 제거를 위한 일정 제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2) 이러한 정부의 회의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군축회의(CD)를 중요시하며, 관련 메커니즘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핵무기 사용금지가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에 가깝다고 한다면 오히려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은 그 어떤 군축 회의에서든 강조되고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핵무기의 전면 철폐와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13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기권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핵무기 사용금지 등 실질적인 핵군축을 다루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유엔 및 국제기구, 혹은 메카니즘은 어떤 것입니까?


3) 동 결의안에 대한 기권 행사가 결국 핵무기 사용금지라는 보편적이고 중대한 원칙을 져버리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미사일’ 결정안 기권 문제


정부는 ‘미사일’ 결정안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 기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은 미사일 수출에 대한 기술 통제, 대량살상무기 발사 시스템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반면, 동 결정안은 ▲유엔을 통한 군비규제와 군축 강화 ▲균형적이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미사일 통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추구 ▲기존 미사일 문제에 대한 상황의 복합성 강조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노력 지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미사일‘ 결정안이 MTCR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2) 정부는 2001년에 정식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했으며, 미사일 결정안에 대해서는 줄곧 기권하다가 유일하게 2005년도에는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핵위험 제거를 위한 유엔회의’ 결정안 기권 문제


정부는 ‘핵위험 제거를 위한 유엔회의’ 결정안이 군축회의(CD),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기존 핵군축 관련 회의 메커니즘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권한다고 밝혔습니다.


1) 동 결정안의 내용은 ‘핵군축의 맥락에서 핵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을 정하는 유엔회의 개최’가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럼 정부는 유엔 내에서 핵 위험 제거를 모색하는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2) 정부는 동 결정안이 기존 핵군축 관련 기존 메커니즘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언급했던 군축회의(CD)도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치 않으며, 핵무기의 전면 철폐에 관한 NPT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핵군축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제적 메카니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핵무기 사용․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결의안 기권 문제


위 결의안은 효율적인 국제통제 하에 핵군축을 이행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확인하는 조항에는 찬성하지만, 핵군축에 대한 비현실적 요구를 담고 있는 여타 조항에 대해서는 기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정부가 지적하는 ‘비현실적 요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8. ‘군축 및 비확산 영역의 다자주의 촉진’ 결의안 기권 문제


정부는 ‘군축 및 비확산 영역의 다자주의 촉진’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가 핵보유국의 일방적 군축조치, 미․러간 군축 조약 등 양자적 조치의 유용성을 간과하고, 특정 국가(미국)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구성되는 등 불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결의안은 회원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지하지 않고 무기 규제와 군축 회담을 위한 다자적 협상 장려를 강조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1) 정부는 동 결의안이 미국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구성되고 불균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2) 그러나 정부는 일방주의적 태도보다는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위 결의안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목적을 담고 있는 ‘비확산, 무기규제, 군축 조약과 협약 준수’ 결의안(미국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정부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발의했다는 이유로 ‘핵위험 축소’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NPT 회원국인 미국은 그 동안 핵무기 사용금지, 핵감축, 핵태세완화, 비핵국가들에 대한 소극적안전보장 등 핵군축 분야 결의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위 결의안에 찬성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9. ‘핵 없는 세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최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전향적인 핵무기 감축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24일 유엔 안보리가 핵무기 확산을 근절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북 모두 핵 억지력에 의존하기보다 이러한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핵군축을 강고하게 거부해왔던 미국이 자신들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에서 지적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핵태세 완화, 핵군축,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결의안에 대해 더 이상 기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관련 결의안에 적극 찬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3)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무기의 제조, 사용, 반입, 배치 등을 일체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성실히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일 것입니다. 정부의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합의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에 대한 외교부의 인식과 태도변화를 재차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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