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참여연대 UN안보리 서한 관련 마녀사냥식 기사 작성한 문화일보에 대한 신문윤리위의 ‘주의’ 조치 미흡하지만 다행


–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에 대한 악의보도 경종
– 유사 기사 작성한 모든 언론사에 합당한 조치 필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는 제833차 월례회의(6/30)에서 문화일보 ‘UN 안보리 이사국들 “NGO가 국가외교 방해… 한국, 참 웃기는 나라”’(6월14일자) 기사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참여연대와 관련하여 ‘카더라’식 추측성 기사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를 한 문화일보의 행태에 제동을 건 신문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문화일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보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일부 언론사들에게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여연대에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기회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의 해당기사가 발언주체는 물론 취재원을 모두 불명확하게 표시했고, 불명확한 내용을 제목으로 내세워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조항에 저촉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참여연대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해 외교소식통과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이례적인 일로서 국제적 망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일부 이사국들은”, “또 다른 이사국은,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정부관계자도”, “또 다른 관계자는” 등의 방식으로 단 한번도 취재원이나 발언주체를 밝히지 않고 불명확하게 처리했었다.


유엔안보리에 NGO들이 서한을 보내는 일은 유엔에서는 일상화된 일이다. 2003년에는 240여 건, 2009년에는 30여 건의 NGO 문건이 유엔안보리에 전달되었다고 안보리 공식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이런 국제사례를 무시한 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마치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참여연대 활동에 반대하는 듯한 정체불명의 인용기사를 씀으로써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음해하였다.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6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안보리 회원국 15개국 대사 중 몇 사람이 ‘한국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고, 6월 15일자 중앙일보는 “대표부 관계자는 ’내부 합의도 못하고 어떻게 안보리로 왔느냐‘며 비아냥에 가까운 말을 듣기도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는 등 유엔에서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참여연대의 대UN활동에 대해 몰상식하고 예외적인 ’매국, 이적행위‘로 묘사하기 위해 익명의 외교관을 등장시키는 ’카더라식 기사‘를 남발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무책임한 언론의 전형적인 왜곡보도를 보았다.


문화일보의 해당기사는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식 기사 릴레이의 신호탄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참여연대의 대UN 활동의 정당한 취지가 크게 왜곡 보도되었고, 참여연대와 다른 유엔 대상 활동단체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관련 활동가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최소한의 보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고, NGO의 대UN활동에 대한 조사와 취재,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소설’을 쓴 문화일보에 대해서 ‘경고’가 아닌 ‘주의’조치에 머무른 것과, 유사한 보도를 일삼은 그 밖의 언론사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신문윤리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최소한 보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특정목적에 따라 기사를 쓴 언론사들과 기자들에게 경종을 울렸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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