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 시민 1,100명과 함께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00명의 시민과 함께 국방부에 천안함 관련 12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한차례 연기했었고, 6월 말에 민변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12대 항목 중 대부분의 항목이 비공개로 결정되었고, 공개로 결정된 항목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의 정보공개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청구인단에 2차로 지원해주신 분들을 청구인단으로 하는 2차 정보공개청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내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비공개]

–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함.
–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및 관련자료가 공개될 경우, 초소의 위치나 지형물 등이 적에게 노출되어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공개]
– 3월 26일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와 관련하여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자료 공개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pdf


☞[비공개]
–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는 침몰시 유실되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청구인이 요청한 2항의 내용 중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 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일체, 혹은 그 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 제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함.
–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이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평문화할 수 없음.


(3) 3월 26일 어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 제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함.
– 해군의 교신기록 내용이 공개될 경우, 암호화된 군 작전통신체계가 적에게 노출되며 이는 특정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교신용어와 암호통신문을 상호 대조시, 향후 암호화된 우리 군의 교신내용이 적에 의해 판독되어 암호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교신기록 자체가 군사비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평문화할 수 없음. 따라서 교신기록과 관련자료는 군사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제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격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비공개]
– 군사비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1,2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단, 해군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비공개]
– 군사비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1,2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6)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수행 지점, 그리소 사망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공개]
1. 사고당시 임무 : 승조원 침실 실종자 탐색을 위해 함장실 외부 현측도어 입구에서 승조원 침실간 안내선 설치 (3명 1개조 편성)
2. 작전 수행 지점 : 함수선체 침몰 위치(37-54-324N,124-40-923E)
3. 한주호 준위 사망 이후 해군참모종장 지시사항
①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예우 철저(참모총장 지시사항 제2호/10.4.1)
: 전우를 위해 살신성인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
② 군인정신 선양 및 추모분위기 조성 방안 검토(참모총장 지시사항 제3호/10.4.5)
: 고 한주호 준위의 군인정신(한주호상 제정, 흉상/동상 건립 등) 및 천안함 실종자 46명에 대한 추모 분위기 조성(위령탑, 추모비 건립, 건물명 사용 등) 방안을 검토할 것

☞[비공개]
– 한주호 준위 사고 당시 임무, 사망 이후 조치는 부대지휘계통상 해병대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기타 부대활동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사항으로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1,2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 소책자’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 자료 혹은 그 설계도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함.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 능력, 장착어뢰 등 공격 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함.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 제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함.
– 천안함과 같은 종류의 초계함(PCC급)은 현재에도 20여척이 해군의 주요 함정으로 운용중에 있으며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활영사진, 절단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등 함체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함정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될 수 있음.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공개]
– 흡착물질 분석과 관련 실험결과 공개
흡착물질 분석 관련.pdf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부분공개]
–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의 명단,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과제와 임무 공개
민군합동조사단 구성.pdf

☞[비공개]
–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에 대해서는 조사단에서 각종 보고서를 분류 및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공개가 제한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지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종류

☞[공개]
–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시 천안함 기준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 함정은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49km)이었으며 미군 함정은 없었음.



※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재 10012호)
▣ 9조 1항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9조 1항 2호
: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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