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 SNS 가이드라인, 장병의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장병의 시민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전군 중대급에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군사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되어 장병의 의사표현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인정하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 외의 영역에 일부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서 ‘제복을 입은 시민’인 장병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작성ㆍ게시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국방일보 보도)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군사기밀과 무관한 의사표현의 통제로서 정당하지 않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시민’으로서 장병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 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제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군사안보”나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도 장병들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지난 2008년, 2011년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군 당국이 군인권 보장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군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장병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이라는 국제인권법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장병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그 표현과 정보에 관한 모든 규제는 오로지 법에 의해 명문화될 때만 가능하며,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과 정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제에는 국가안보상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규제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원칙 1). 특히 요하네스버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칙 5).

 

그러므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논란”이라는 근거 없는 임의적 규정을 삽입함으로서 장병의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SNS 등 시민의 의사표현이 증대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환영할 일이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타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인권 기준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장병의 시민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야 한다. 시민과 마찬가지로 장병의 의사표현은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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