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정원의 평통사 압수수색, 7개단체 공동규탄

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와 색깔론 제기 중단하라

어제(2/8)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의 간부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활동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압수수색한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비단 평통사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색깔로 덧칠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폐지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평통사를 압수수색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통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힌 혐의내용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군사훈련반대 캠페인,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평통사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술기관에서 다루어왔으며, 이미 사회적 토론과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하다. 이를 마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것인양 악의적인 혐의를 씌우고, 여전히 그 실체가 불분명한 ‘왕재산 사건’과 연루짓는 것은 억지스러움을 넘어 비웃음을 살 일이다. 국정원이 이적행위의 혐의를 두고 있는 평통사의 주요활동과 의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국정원이 나서서 위법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국정원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에는 평통사 뿐만 아니라 120여개 국내 평화, 인권, 환경, 종교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지공사 과정 중에 동원된 각종 편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생태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기지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면서 기지공사 중단의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정원이 뜬금없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것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매도하여 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법이다. 공안당국이 자신들의 불온한 의도를 숨기고, 입맛에 따라 휘두르는 칼로써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번 압수수색 건 역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국정원 역시 철지난 이념적 잣대를 내세워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를 의식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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