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 왜곡, 오도하는 정부와 해군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현재 정부와 해군은 국책사업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제주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온통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년 이상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주해군기지건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추진되었다는 정부와 해군측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특히 ▷편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주민동의 처리 과정, ▷2009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해제 날치기 통과, ▷문화재 발굴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 ▷입지타당성 미실시, ▷기본협약서(MOU) 이중 체결, 국회부대 조건 불이행 등 갖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절차적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1.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입지선정부터 정당성 상실


●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 참석.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5월 제주도지사,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2. 입지타당성 미실시


● 해군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둥 등에 대한 현황조사, 이를 감안한 입지적정성 검토 하지 않음.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의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3. 한나라당 주도 도의회, 절대보전지역해제 날치기 통과


● 2009. 12 강정해안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 3. 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4. 문화재 발굴 불구, 위법적으로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


●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은 위법행위
 –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주혈 등 확인
 –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 확인
 – 문화재청도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유적 발견 가능성 예견
⇒ 해군은 문화재 전문가 입회 없이 펜스 설치하고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

 

5. 해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수차례 위반하며 공사 강행


●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상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협의내용 위반
● 지하수 관정 드러낸 채 공사강행, 원상복구 협의내용 위반
● 붉은발말똥게 이식 허가조건 위반, 형식적인 보존조치

6. 기본협약서(MOU) 이중 체결, 국회부대 조건 불이행


● 제주도,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맺은 기본협약서(MOU)를 제주도,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이중으로 체결
● 국회부대조건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해군기지건설만 추진
● MOU에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 약속했음에도 불구, 설계는 군항 중심으로 하고 항공모함 입항 가능성을 검토함.

7. 절차적 위법행위 관련 4건의 행정소송 진행 중

 

해군기지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

 

절대보존지역 무단 해제한 제주도의회,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 제주도의회의 변경 동의절차 위법성 문제로 ‘절대보존지역 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출. 강동균 회장 외 19인 제주지법에 제주도지사를 피고로 제기(2010.1.25) 했으나, 마을 주민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계류 중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취지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출.
⇒ 현재 항소심 변론진행 중이며 2011. 9. 28 관할청이 제주도로 변경되면서 제주지법으로 이송(피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로 변경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 전에 부분공사 승인한 것은 매장문화재법 위반이므로 문화재 발굴 부분공사를 승인한 전현직 문화재청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고발함.
⇒ 검찰수사 결과 김찬 문화재청장과 이건무·최광식 전 문화재청장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 해군 참모총장 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 현재 조사 중

 

<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2탄: ②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킨다고?

3탄: ③ 환경, 문화재 피해 없다?-생명과 역사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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