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 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 불구 공사 강행해서는 안돼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3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창국, 하경철, 최병모, 김필성 변호사는 강정마을 주민(강동균 회장 이외 437명)을 대리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2008. 4월 경부터 같은 해 10월 경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8. 10. 공동생태계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2008. 12. 26. 경 항만공사설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장관은 2009. 1. 21. 마침내 ‘국방군사시설 실시실시계획 승인’을 고시(이하 “이 사건 원처분”)하였다.
 
○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원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 1,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사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원처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2006년 4월에 작성된 사전환경검토서 초안, 2008년 6월에 작성된 사전환경검토서, 2008년 8월에 작성된 보완 사전환경검토서 등 모두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전환경검토서 모두 입지적 대안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처음 사전환경검토서 초안에서는 “다수의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라는 이유로 대안항목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사전환경검토서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1쪽 자리 비교표 하나만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셋째, 강정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292조 소정의 절대보전지역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 이 사건 기지는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에 설치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처분 및 변경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처분 당시까지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이루어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다.

  ▶ 도지사의 동의안 제출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292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도지사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09년 10월경 개회된 도의회 임시회에 사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제출행위는 2009년 당시 ‘제주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었다. 한편 이 변경동의안은 제주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의원)에 의하여, 제266회 정기회의 회기 중인 2009. 12. 14 심의 후 부결처리 되었다.
 
  ▶ 본의회 부의
  2009년 12월 17일부터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24명의 도의원들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이 사건 변경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된 도의회의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 라 합니다)에서, 부의장인 구성지 의원이 사회로 이 사건 변경동의안의 처리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의결 정족수가 찼는지 여부는 본의회 회의록상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고 여러 의원들이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소결
  요컨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결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강정마을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실제로는 제주도의회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 한편, 국방부장관은 2010년 3월 15일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 제2문에 근거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제출한 변경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 변경처분은 2010년 3월 17일 고시되었다. 이 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다. 이 처분에서도 이 사건 원처분과 같이 사전환경성 검토에 있어 위법함이 존재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멸종위기종의 존재가 누락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존재한다. 

 

현재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로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취소소송(대법원 2011두19239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들은 원처분과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에는 심각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들은 결국 정부와 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제주해군기지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더 이상의 파괴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2년 3월 12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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