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동]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 상고이유서 제출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부지 중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 105,295m2(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고 하겠다)은 경관미가 매우 높아 2004. 10. 27. 제주도지사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된 땅에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렇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상 건축물의 건설이나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동법 제292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허가승인을 해야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는 위 3가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다.

 

처분 – 소송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 공유수면매립승인무효확인소송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이 중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2011두13187)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였다.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가능케 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에게는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하는 등 소유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라는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수익적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수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에 대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그릇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변경처분 및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도 이 사건 처분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거법규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도외시하고 근거법규를 부당하게 좁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별법 제291조 제1항 중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 동조 제2항이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및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도조례 제3조 등의 규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의 내용ㆍ성질ㆍ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중 하나인 특별법과 도조례의 관련 규정들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주민의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이 사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그 근거법령에 의하여 제주의 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원심판결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한 도조례 제3조 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 있어서도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아닌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도조례 제3조 제1항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조례 제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게 하면서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보전지역 축소를 예로 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만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원문 보기 상고이유서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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