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부지 중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 105,295m2(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고 하겠다)은 경관미가 매우 높아 2004. 10. 27. 제주도지사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처분 – 소송 이 중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2011두13187)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였다. |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가능케 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에게는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하는 등 소유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라는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수익적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수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에 대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그릇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변경처분 및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도 이 사건 처분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거법규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도외시하고 근거법규를 부당하게 좁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별법 제291조 제1항 중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 동조 제2항이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및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도조례 제3조 등의 규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의 내용ㆍ성질ㆍ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중 하나인 특별법과 도조례의 관련 규정들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주민의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이 사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그 근거법령에 의하여 제주의 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원심판결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한 도조례 제3조 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 있어서도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아닌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도조례 제3조 제1항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조례 제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게 하면서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보전지역 축소를 예로 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만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원문 보기 상고이유서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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