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5-03   4716

[성명]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 군사훈련 실태 공개하고, 

살상무기 동원하는 아동 교육 금지해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충격적이다. 이러한 일은 군 당국과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 등의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지만 군이나 군 관련 기관이 추진하고 미성년자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보편적인 어린이 인권의 기준으로 볼 때 군사훈련의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에는 단순한 견학과 체력단련도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적”에 대한 적개심 주입 교육과 “군사체험” 뿐만 아니라,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장비의 체험, 직접적인 조작과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 실제 사용, 그리고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 이끌려 이런 ‘교육’에 참여하면서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해보고 겨냥해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방부는 2011년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6-17세는 아동(아동 및 청소년의 개념)의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인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해당된다.

 

이러한 안보교육은 뚜렷한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 힘든데 이 자체로 큰 문제다. 국방부의 발표에서 일부 파악되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육군의 청소년 안보교육지원은 총 749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한해에만 모두 74만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는 자평 정도이다.

 

아동에 대한 안보교육, 군사교육의 급증 추세는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2011년부터 전국의 군부대가 각 지역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안보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총’간 학생들의 안보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각 지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가입·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권 조항에서 아동의 교육의 기본목표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평화 및 관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통해 아동의 교육에 폭력과 적개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폭력과 적개심이 교육에 포함되게 되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그 사회의 평화에 큰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즉 18세 이전까지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협약 비준국인 한국 정부에 이에 따른 의무를 띠고 있지만 최소한의 상황 파악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관리·감시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의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군사훈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고 지적하면서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협약 관련)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로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국제규범은 지난 날 전쟁과 군사독재에 아동을 동원했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독일 나치의 청소년 조직 유겐트와 일제 강점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외국의 예라면, 군부독재 시절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군사훈련(교련)이 대표적인 국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제 강점기나 제2차세계대전 당시, 그리고 미얀마 군부독재정권의 소년병 동원과 같은 경우에  군 홍보물과 홍보행사에 아동이 어떻게 동원되고 악용되었던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군사훈련 요소와 아동의 군사적 동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체험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다시금 상기하는 어린이 헌장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자라게 할 것이지 잘 담고 있다.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들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헌장과 다른 규범을 상기하면서, 지금까지 간과했던 질문 즉 안보체험교육, 병영체험교육과 같은 군사교육이 어린이들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인으로 자라는데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묻고 공론화시켜야 한다.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과연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사전에 검토되지도 공론화되지도 않은 이러한 군사교육의 급증은 민간부문에 대한 군의 지나친 개입이며, 교육과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 군이 개입하는 크게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과 민간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군은 민간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준군사교육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법 위반인 만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교육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아동의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정부의 아동인권보장 의무위반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종합적인 권고안을 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아동 군사훈련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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