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변호사 164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변호사 164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과 관련하여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은 (1)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되고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가된 부관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여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시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 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함이 마땅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된 ‘자치사무’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주무부장관)는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을 뿐 부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행사를 우려하여 이를 지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2012년 5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직인생략)

별첨> 1. 청원서(연명 변호사 명단 16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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