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한 해군과 건설사업단 고발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한 
해군과 건설사업단 고발 

지난 4월 24일 (화), 해군기지반대대책 고권일 위원장이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과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5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조). 2012년 4월 23일은 전날 있었던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던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의 공사강행으로 인하여 부유사가 바다에 유출되었을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오염시킨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해군검찰단에 보냈습니다. 

별첨. 고발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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