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2-05-14   1829

[논평] 동북아 핵 군비경쟁 가속화할 미 하원의 전술핵 강화, 동북아 추가배치 결의

– 핵우산/핵선제공격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 한반도 동북아 비핵지대 논의 착수해야

지난 5월 9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는 2013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 핵무기와 재래전력 추가 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핵군비 갈등을 고조시킬 전술핵무기 추가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인류 절멸의 핵무기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미하원의 결의에 대해 서태평양 전술핵 추가배치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양국 정부가 하원의 국방수권법 통과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핵무기에 의존하는 확장억제(핵우산)정책을 강화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하원의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지난 2010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이래 한미간 나아가 한미일간 핵우산 및 미사일 방어협력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반 서태평양 지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한 전술핵무기를 퇴역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도리어 클린턴 국무장관과 더불어 ‘동아시아로의 전략적 귀환’을 공언한 이래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미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와 재래전력 강화를 요구한 것에서 반증하듯 비단 남한 내에 전술핵무기가 직접 재배치되지 않더라도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전술핵전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한반도를 드나드는 미해군함정에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탑재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핵무기 탑재여부에 대해 NCND, 즉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전술핵무기를 장착한 미군장비가 한반도에 출입하더라도 정작 한반도 주민들을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전세계적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핵 관련 미군 전력의 남한 내외 기항이 더 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상태이다.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드나들 것이라는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군사평론가 이시우씨의 분석에 따르면, “2002년 노틸러스연구소가 기밀해제 미군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진해에 기항하는 공격형잠수함 4척 중 1척에는 핵탄두 토마호크 미사일이 장착돼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미 하원 결의의 의미는 미군 함정에 장착된 핵탄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공격형 핵잠수함은 이미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로 한국의 해군기지에 출입하고 있다. 2005년 진해해군기지에 미 공격형 핵잠수함이 기항한 사진을 녹색연합이 촬영한 바 있다. 2010년 부산항과 필리핀 수빅항, 그리고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에 미 핵잠수함이 동시에 기항한 것은 냉전시대에도 선례를 찾기 힘든 미군 핵전력의 공격적인 대중국 포위 군사력 배치의 사례로 주목받았고 중국과 미국의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미국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최근 드러난 한일군사협정 체결시도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핵/미사일 방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군비경쟁, 특히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바와 같이 한일 군사협정에 의해 한일 군수협력과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 이는 동북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협력 체계와 핵우산 형성을 위한 조건이 완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4월 미태평양사령관은 미의회 보고에서 한일 군수협력과 미사일 방어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요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전술핵무기를 전진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여 창(전술핵)도 지니고 방패(MD)도 지닌 강력한 공격적 군사력 투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쇄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 강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정치권에서 핵전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도리어 고취시킴으로써 핵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무책임한 군국주의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대권후보를 자처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핵 대응능력만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밝혔다. 일본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우익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등도 일본 내 핵무장을 주장해 나서고 있다. 여하한 핵무장론, 혹은 핵억지력 강화론도 북의 핵보유 욕구를 단념시킬 수 없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도리어 핵군비경쟁을 촉발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미래를 갈등과 대결, 공포와 증오의 디스토피아로 이끌 것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핵무장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안해온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에서 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3+3방식의 동북아비핵지대는 남북한과 일본(3당사국)이 모든 핵무기의 생산, 도입, 배치를 금지하고 기항도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핵보유국인 미러중(3주변국)은 핵무기로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고(소극적 안전보장) 서로간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핵선제사용배제) 단계적으로 핵군축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같은 동북아비핵지대 실현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일한 조치이다. 한미일 정부가 핵우산 및 핵선제공격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북한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 동북아 핵문제를 다룰 관련국간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를 병행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무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미 의회는 한반도 동북아 핵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국방수권법 최종처리를 중단하고 전술핵 무기재배치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한미일 정부는 핵우산 강화와 미사일 방어 군사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고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논의를 위한 건설적 논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기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입장 / 이시우

[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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