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추가(3차) 정보공개 청구,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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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추가(3차) 정보공개 청구, 질의서 발송
 

–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오늘(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교안보조정회의 회의록, 정부가 의뢰한 한일방위협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 대한 3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가능성과 정부의 추진 계획을 묻는 2차 질의서를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7월 5일 2차례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한일정보보호협정안 원문, 해당 국무회의 회의록,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4/23)의 회의기록 등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관련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한일군사협정 추진 과정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상임위 등과 협의 실시 후 서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명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간과하면서, 협정추진을 연기할 뿐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차례 한일군사협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는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 처분하고, 특히 관련 문서 목록, 연구용역 보고서마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자료공개 청구에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상의 이유로 참여연대는 외교통상부, 국방부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 근거와 책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히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협력이 미칠 근본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협정추진을 연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가능성 및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헌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및 공개질의에 성실히 응해 국민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첨부파일 참조)
1.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 2차 질의서
2.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3차 정보공개청구
3.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참여연대의 자료공개 청구목록 및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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