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로 일관

 

정부,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로 일관

–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청구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3차 정보공개청구, 2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자료에 또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또한 2차 질의서에 대해서도 모호한 대답만 내놓아 국민의 우려와 의혹은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국무회의(6/29) 및 외교안보조정회의(5/31) 회의록, 한일정보보호협정 초안 및 수정안,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4/23) 회의록,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관련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한일군사협정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일군사협정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에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회피하고 협정 추진 폐기가 아닌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2호 및 5호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사항(2호)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항(5호)의 경우 비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조항이 언급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비공개대상정보 검토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해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한 정부의 결정이 오히려 국회와 시민의 안보권력 감시활동을 제한하는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경우라 판단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배경과 책임을 밝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대부분 자료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며 비공개 항목들에 대해 추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안보권력의 남용에 대해 시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배경과 책임을 밝히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더불어 안보 관련 협정 체결 과정에 국회와 시민의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참고자료1.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질의 일지

▣ 참고자료2.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자료공개 청구 결과

▣ 참고자료3. 1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931535

▣ 참고자료4. 2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944712 (하단 첨부파일)

 

 

▣ 참고자료1.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질의 일지

 

6/27 1차 정보공개 청구

7/16 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답변 수취

7/05  2차 정보공개 청구 / 1차 공개질의서 발송

7/13 1차 공개질의서 답변 수취

7/19 2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외교통상부, 국방부 답변 수취

7/30  3차 정보공개 청구 / 2차 공개질의서 발송 / 2차 청구정보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8/13 3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답변 수취

         2차 청구정보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답변 수취

8/17 2차 공개질의서 답변 수취

▣ 참고자료2.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자료공개 청구 결과

 

차수

청구 자료

공개여부

비공개 사유

1차 청구

(6/27)

27회 국무회의록 일체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원문

 

2차 청구

(7/5)

한일군사협정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912호 및 5*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기록 등

자료부존재

2008년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주고받은 공문 등

자료부존재

2011110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간에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회담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법률 제91

20124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서 등

법률 제912호 및 5

2차 청구

(7/5)

20125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간 정상회담 회의 기록

법률 제912호 및 5

2011110~514일 동안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 조율 협상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 등

법률 제912호 및 5

2012514일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한일정보보호협정안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

 

2010,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관련 논의한 회의록 등

법률 제912호 및 5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 관련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

법률 제912호 및 5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 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등

법률 제912호 및 5

1989년 이래 한일군사협정 관련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진행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후 공개

3차 청구 (7/30)

2012531일 외교안보조정회의 회의록 등

법률 제912호 및 5

2008년 뉴질랜드에서 개최한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PASOLS)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논의와 연계하여 한일 양국 당국자가 의견교환 한 내용과 국방부 내부 보고자료

자료부존재

20117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초안

 

20118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20124월 한국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20124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20124월 한국정부측이 전달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최종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일본어 전문

자료부존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목차 등 전문

 

2012626일 제27회 국무회의 속기록

법률 제912호 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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