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법무부에 발송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오늘(9/6)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불과 어제도 제주지키기비상행동위원회(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 소속 활동가의 입국이 금지되는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활동가들이 명확한 사유 없이 입국 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들의 입국금지 건수가 현재 파악된 것만으로 16건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해외활동가들의 입국금지 사례 감소를 위해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사유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법무부가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권재진 법무장관

참조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참여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던 해외활동가들이 입국금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국금지 사유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권·평화·환경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국 정부 스스로 인권옹호자 탄압국, 인권침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명박 정부가 중시여기는 ‘글로벌 코리아’, ‘국격’에도 적합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한국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G20 대안포럼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에 참석하려 방문했던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활동가들이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바 있고, 한국에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 역시 입국금지 당했습니다. 또한 2012년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에 참여했던 영국과 프랑스 활동가들이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심지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활동가가 갑자기 입국 금지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80개 국가에 318개 회원 단체 및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NGO로서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라는 국제NGO는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한국 심의에 제출한 참여연대와의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당하거나 강제 추방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 금지 및 추방조치 방지 등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명확한 근거 없이 금지하는 것은 해당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인권침해 사례로 일제강점기 당시 실시된 예비검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권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 선언 준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권탄압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활동가들의 입국금지 사유와 처리방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됩니다. 이에 법무장관에게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처분과 입국금지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요청합니다. 

 

– 아  래 –

 

<PartⅠ>

 

1. 2010년 11월 한국 정부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G20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려던 해외 시민사회 인사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Jesús Manuel Santiago),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Jose Enrique Africa), 조세프 푸루가난(Joseph Purugganan),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Josua Fred Tolentino Mata),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Maria Lorena Macabuag),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진 엔리퀘즈(Jean Enriquez),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Rogelio Maliwat Soluta)에 대해 입국 금지하였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2011년 8월 26일 아시아공동행동(Asian Wide Campaign)에 참여한 일본의 AWC 간사인 사코다 히데후미(Sakoda Hidefumi)와 그의 아들, 관서지역 AWC 간사인 야마구치 유키코(Yamaguchi Yukiko)씨가 제주 공항에서 입국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2012년 1월 27일 아시아공동행동(AWC: Asian Wide Campaign)의 연례간사국회의에 참석하려고 한 이케다 다카네 씨(Ikeda Takane, AWC일본연락회의 회원, AWC국제사무국장)가 27일 오후 인천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4. 2012년 3월 한국 정부는 반핵아시아포럼(NNAF)에 참석하려던 사토 다이스케(Sato Daisuke) 사무국장의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2년 4월 한국에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던 그린피스 동아시아(Greenpeace East Asia) 소속 활동가들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 조직국장 컹 풍카(Keung Fung Ka) 그리고 한국사무소 책임자 라시드 강(Rashid Kang) 3인은 한국 입국을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6. 2012년 3월 14일 강정마을을 방문하려던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엘리엇 애덤스(Elliott Adams) 전 회장과 타락 카우프(Tarak Kauff), 마이크 해스티(Mike Hastie) 두 회원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7. 2012년 3월 27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관람 후 일본인 역사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대전·충남지역에서 관광 및 쇼핑한 후 귀국할 예정이었던 소학교 교사인 나카무라 스가에와(Nakamura Sugaewa) 나카무라와 대학생인 그의 딸인 나카무라 하루카(Nakamura Haruka) (일본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거주)의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8. 2012년 3월 31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제주로 입국한 일본인 평화활동가 류지 야기(Ryuji Yagi)씨가 제주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9. 2012년 4월 2일 제주를 방문하려던 일본 음악인 우미세도 유타카(Umisedo Yutaka)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10. 2012년 4월 6일 제주를 방문하려던 오키나와 활동가 토미야마 마사히로(Tomiyama Masahiro)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11. 2012년 6월 5일 제주를 방문하려던 오키나와 활동가 아리메 유우리(Arime Yuuri)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12. 2012년 6월 29일 아시아공동행동(AWC: Asian Wide Campaign) 일본연락회의 회원인 일본인 3세 오오우치 테루오(Ouchi Teruo)씨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돼 30일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13. 2012년 9월 4일 인천을 통해 입국하려던 제주지키기비상행동위원회(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 소속 차임옥씨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 당시 해당 인사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시 해당 인사들의 입국금지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PartⅡ>

1.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정부가 정부 정책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외활동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간주하십니까? 

 

2.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이견을 표한 바 있는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입니까?

 

3. 해외활동가들의 시민사회운동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4. 해외활동가들의 시민사회운동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5. 최근 5년간 입국금지 조치 건수(사유별)와 10대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6.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심사의 재심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외국인 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권고안을 수용하였습니까? 

 

6-1. 만일 그렇다면 해당 권고안 이행을 위해 법무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 금지 및 추방조치 방지를 위해 법무부(출입국관리소)는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까? 

6-2. 만일 그렇지 않다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제15차 회기에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의 협력 후원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국내 평화적 집회․시위 결사의 권리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활동가들의 평화적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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