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안 부대조건 관련 성명

1월 1일 새벽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 2009억 원을 승인했다. 국회는 부대조건으로 2011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사소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야 합의로 문제점을 인정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정부와 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여야 국회가 실질적인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군이 제시한 공사예산을 사실상 전액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회가 주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경청하여 진실을 밝히는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몇 가지 부대조건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부대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해군에게 다시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을 승인해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3가지 부대조건은 군항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항가능성을 검증할 것, 항만관제권 및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협정서 체결 등이다.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항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공동사용협정 체결 역시 항만통제권을 군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것, 그리고 민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대조건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크루즈선박 입출항 검증이다. 강정마을회와 범도민 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은 선회장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또 지난해 해군이 제시한 새로운 항로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관통하는 등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해당 지역의 낮은 수심과 빠른 조류로 인해 선박운행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의 검증을 위해서는 선회장 설계 오류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실제 항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한 3차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측과 실측정보 입력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려면 70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검증기간은 합리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자력입항가능성, 경제적 효과 역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국회가 결정한 부대조건들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검증작업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 검증 과정에서 일부 검증위원들이 설계 변경과 이를 위한 공사 중단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철저 검증을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는 게 순리다. 이에 국방부와 해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협력해야 하며 국회는 부대조건의 이행을 감독할 위원회 구성하여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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