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42%에서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 파악 여부
 –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직접지원 비용과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 총액 등 정부가 추산하는 한국 측의 부담비율
 – 1만 명 가까운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이유


2)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관련


 – 정부의 주한미군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지출 내역 파악 여부
 –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요구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
 –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인건비, 군사건설비에 집중된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 분담금 증액의 목적이 미군 군사건설비 지원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
 – 주한미군 측의 8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에 대한 정부 입장
 – 이와 관련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방위비분담금 협정문(SMA)에 당해 잔여 분담금의 환수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미 측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지적한 2007년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른 정부의 시정방안
 –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3) 국방연구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관련


 – 국방연구원 연구결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력보유 자산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
 – 2004년 한국 측의 주한미군 지원액이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경비지출이 우리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기여하고 있다는 국방연구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
 –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 공개 여부 및 다른 연구 용역 의뢰 여부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에 이미 엄청난 국가 예산이 지원되었고, 앞으로 지원될 예정인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의문점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08. 7. 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명환 외교부 장관님, 이상희 국방부 장관님께


한국 측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미 측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사항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한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42%에서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1-1)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추산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은 얼마입니까? (2003년-2007년)


1-2) 정부가 추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담 비율은 몇 %입니까? (2003년-2007년)


1-3)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미 측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직접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지원 즉,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간접지원 비용 총액은 지금까지 얼마이며(2003년-2007년) 이는 미 측의 평가 금액과 일치합니까?

1-4) 미 측이 주장하는 42%의 한국 측 부담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지원액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까?

1-5) 올해 예정되었던 주한미군의 감축은 중단되었지만 지난 수년간 주한미군은 1만명 가까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원액은 꾸준히 증액되어 왔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는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관련


2-1) 정부는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한미군 측의 세부 지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미 측은 한국 정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2-2) 정부가 미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증강사업비(CDIP), 군수지원 등의 세부 요구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은 무엇입니까?


2-3) 지난 수년 간 방위비 분담금의 지출 자료를 보면 인건비와 군사건설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건설비의 증액추이는 두드러집니다.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줄어들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06년 경우 6,8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2,830억원, 군사건설비 2,650억원, 연합방위증강사업비(CDIP) 394억원, 군수지원 935억원 지원) 이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연합전력증강에 기여하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시설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되고 있다는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4)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2003년부터 8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해왔으며, 관련하여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2-5)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정문에는 “SOFA 협정에서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천억원의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에 관해 소파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2-6) 정부는 미 측이 당해 책정액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당해 잔여분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2-7)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따라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는 LPP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2-8) 지난 2007년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이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2-9)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 국방연구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관련


3-1) 중앙일보 보도 (2008. 7. 21)에 의하면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와 정보자산 그리고 유사시 미군증원전력의 가치를 판단해볼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연구원의 주장대로 라면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함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따라 앞으로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 수준을 기준으로 대체비용을 추산하는 과도한 국방연구원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2) 또한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우리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경비지출의 효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한국 측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지원액은 2004년만 해도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용 추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3) 정부는 이 같은 억지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부는 국방연구원 이외 다른 연구기관에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연구결과가 있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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