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 증액된 것이 타당한지,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는 달리 한국 측이 제공하는 지원금이 미군기지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적법한지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주한미군의 ‘8천억 원 축적’ 보도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가 미 측의 지원금 소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지원금만 증액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밝힌 감사요청사항은 1) SOFA 협정과의 위배여부 2) 3) 주한미군 역할변화, 병력감축 불구 지원금 증액 결정의 타당성 4)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적법성 5) 6)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산출방식의 타당성 7) 소요 및 집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검증 및 통제 여부 8) 정부 협상단의 정책판단 및 협상태도 등이다. 끝.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출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청구서이다.



감사 요청사항

1. SOFA 협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의 적법성 여부

2. 주한미군 역할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6.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산출방식의 타당성 여부

7.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소요 및 집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검증 및 통제 여부

8.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정부 협상단의 정책판단 및 협상태도의 문제점

감사 청구이유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64억 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한 것은 주한미군이 대북방어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대북방어 역할은 변경되었고 주둔 병력도 2008년까지 대폭 감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또 다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을 증액하기로 미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꾸준히 증액되어온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1. SOFA 협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의 적법성 여부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미 측이 운영유지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실제 한미 SOFA 5조 1항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난 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협정을 맺어 한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원금 협정이 SOFA 조항을 사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SOFA 관련 조항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SOFA 협정에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2. 주한미군 역할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난 2003년부터 본격화된 한미동맹 재조정의 일환으로 한국군은 대북방어 임무를 미 측으로부터 이양 받았고, 대신 주한미군은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분쟁에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1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범위 확대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주둔경비지원금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한미간 협상을 통해 정부는 지원금을 또 다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3.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한미 양국은 2003년 37,500명의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8년까지 총 12,500명을 감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주둔병력 감축에 따라 지원금도 당연히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보다 541억원 증액된 7256억원을 올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007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매번 증액을 요구해온 주한미군은 한국이 제공한 지원금을 8000억원이나 금융권에 예치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나 병역감축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한국 측의 지원금 증액은 근거도 없고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둔경비지원금 증액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은 타당한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4.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정은 평택미군기지이전 협정, 특히 2002년 제정되고 2004년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는 별개의 협정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했던 미군주둔지원금 중 8000억원을 축적해 이 중 4000억원을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원금의 50%를 평택기지건설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따르면 미 측이 이전을 요구한 2사단의 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주한미군이 지원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해 놓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미 측이 지불해야 할 이전비용조차 한국 측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미 측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종합계획(MP)를 발표하면서 한국 측 비용부담액에서도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을 미군기지건설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LPP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미군기지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5.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미국이 자국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주둔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정은 91년 처음 체결된 후 2-3년 간격으로 한시적인 협정을 맺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분담금 규모는 96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0%씩, 2002년-04년까지는 12.8%씩 증가되는 등 급격히 증액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9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방비 증가율은 135%인데 반해 같은 기간 중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증가율은 686%에 달하는 등 지원금 증액이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2006년에 비해 541억원이 증액되어 7천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부담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고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엄청난 간접지원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국민들은 11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며, 미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여 그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국민들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제공했고 앞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6.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산출방식의 타당성 여부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액된 이유 중 하나는 산출방식에 있습니다. 협상 때마다 산출방식을 바꿔왔지만 주로 높은 고정인상률에 종합물가상승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산출하면서 한국 측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2006년의 경우 1년간 단기협정을 맺으면서 원화기준으로 지원금이 일부 감액되었지만 주한미군 감축규모에 비하며 결코 성과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 양국이 미국 측이 제시하는 ‘소요에 기초한 자금지원’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총 분담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에 각 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항목별 액수 및 산출근거를 미군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미 측이 요구하는 지원금 규모가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왜곡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의 산출방식이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집중적인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7.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소요 및 집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검증 및 통제 여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주둔경비지원금은 총 64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실제 필수적인 소요인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바대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항목별 액수 및 산출근거를 미군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신동아>(2007. 4)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축적해 금융권에 대략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2005 회계연도 결산주요사업 설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이 단지 980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세금으로 미군주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그 집행 내역이나 결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일단 준 돈이니만큼, 미국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논리를 들어 정부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실제 수요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그 동안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었음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의 소요와 집행이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는지,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정부 협상단의 정책판단 및 협상태도의 문제점

그 동안 한미간 협상이 한국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은 한국 협상단의 맹목적인 동맹의존적 인식과 협상태도에서 기인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동맹 저해’ 운운하며 지원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이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해 온 것입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국민세금에서 지출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아예 미국 측 예산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해 연말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사항인 협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미리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것도 미 측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의 여지가 없으며, 국회 절차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잘못된 협상 결과를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 협상단의 정책판단과 협상태도가 협상결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론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은 엄연히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야 하며, 그 집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91년 협정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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