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5-03-15   1420

일본의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 공동성명 발표

1. 오늘(3월 15일)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는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하여 지난 2월 25일 일본 민주당이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데 이어 자민당 역시 별도의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의회가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여론에 편승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3. 이들 단체들은 일본 의회가 북미간의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북일 양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나아가 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33개 단체가 동참한 이번 공동성명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등 3단체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공동성명] 일본의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2월 25일 일본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탈북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자민당 역시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처해있는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여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박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미 의회가 제정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북미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에 대한 교역과 지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붕괴론’을 역설하고, 법안에서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있다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북일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성명을 계기로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일간의 불신과 긴장이 증폭되어 납치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연장되는 것이며 그 해결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그리고 북일,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른 그 피해는 한반도 주민들과 일본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의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북압박과 제재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일본 의회는 북일 양국 정부가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이다.

나아가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납치문제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조치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일 양국이 지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것처럼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나 압박 등 대결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일 양국간의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한일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한다.

2005년 3월 15일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동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다산인권센터/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대항지구화행동/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전태일기념사업회/좋은벗들/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초록정치연대/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만들기/평화박물관/평화인권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포럼/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이상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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