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4-04-11   3746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진술자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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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해외파병, 촉진할 것이 아니라 엄격히 제한해야 함.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군의 해외파병의 범주를 ‘다국적군 파병’뿐만 아니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헌법과 유엔 등에서 제정한 국제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는 다양한 종류의 국군 해외 파병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파병의 경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소위 UN PKO 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의 해외 파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음. 위헌적이며 법룰적 근거도 없었던 UAE 파병과 재난구호를 위해 파병된 필리핀 파병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국군부대 해외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안임.
– 따라서 위 법률안 제정은 국군의 해외 파병을 헌법상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사실상 국군의 해외파병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음. 위헌적이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통제하기보다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할 것임.
– 지난 한국정부의 파병 사례들은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결정이었거나, 파병의 대외적인 명분과 실질적인 목적 사이에서 정당성 논란을 빚었으며, 정책집행의 불투명성, 자의적인 기밀주의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음. 따라서 국회는 국군의 해외파병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헌법에 따라 파병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에 나서야 함.

 

○ 안보개념의 변화와 군의 역할, 그리고 무분별한 한국군의 해외파병

– 법률안은 안보개념,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 등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군의 다양한 해외파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안보영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 군사안보 문제에서 환경, 식량, 과학기술, 문화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력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구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그 논의의 한 축에는 국제사회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교적, 평화적 활동,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이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근육질을 과시하는 군사활동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안보개념의 변화와는 별개로, 파병의 기본 원칙은 유엔의 공식적인 무력행사 결의가 없는 경우, 국군의 해외파병은 부대와 개인을 막론하고 헌법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보아야 함. 특히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방위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한함.(개인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헌법 상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반박해왔음)
–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본격 추진되었던 한국군 해외 파병은 현재 확장 일로에 있음. 이라크 파병이나 아프간 파병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파병이 아니었음에도 중요한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 내용을 강조했었고, 다국적군 파병을 마치 평화유지군 활동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음. 무엇보다 해외 파병의 주요 명분은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의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음. 이후에도 군은 상업적 이유의 파병 ,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명분의 파병을 국방교류협력 이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라는 모호한 기준에 근거해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로 구성된 다국적군에 소속’되는 국군의 해외 파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사실상 평화와 재건을 내 건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그리고 UAE 파병, 아이티, 필리핀 파병 등 특정국가 군대에 대한 지원과 훈련, 군의 인도적 지원활동, 재난구호 활동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음.
– 이처럼 해외파병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국군이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파병부대 파병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송영근 대표발의안), 해외 재난지역에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국제사회 결의나 지지’라는 불분명한 기준에 근거해 특정 국가 중심의 다국적군에 손쉽게 참여하려는 것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 구호 활동에까지 국군의 해외파병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근거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정부의 다른 행정적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 맡겨두었을 때 훨씬 효과적인 영역까지 군이 개입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해외 파병은 자동적으로 국제평화,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가

– 법률안은 제안이유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 이외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병,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도 밝히고 있음. 다국적군 파병이나 군사 교류 및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제평화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전례없이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 대가로 파병된 아크 부대의 경우,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UAE 특전부대 정예화, 작전수행능력 향상, 국익 창출, UAE 측 파병 요청 등을 파병과 파병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아크 부대 파견으로 UAE의 국방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동지역의 군사적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안보위기 시 국제적 공조나 우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으로 들림. 
– 그러나 군대의 해외 파병의 목적이 국방협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임.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와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유와 연합훈련 실적 등은 한국군 파병이 국제평화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반면, UAE는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바레인에 파병했는데, 시위 진압에 동원된 UAE 병력 중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주변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 UAE에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이미 국회는 “UAE 파병연장동의안은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병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병으로, 헌법 제5조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사실 군은 해외 파병을 국제평화유지나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국방인력의 민사작전 경험 및 훈련의 기회나 새로운 장비의 시험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함. UAE 측에서 시설 제공 등 편의를 봐주고 있다 하더라도, 파병경비는 파병을 요청했다고 알려진 UAE가 아니라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음. 한국군이 자체 비용을 대면서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 셈임.
– 또한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 방산수출 확대, 교역활성화 등에 따른 국익 창출 등도 그 동안 제기되었던 해외파병의 논리임. 그러나 군대의 우선적인 임무는 ‘국익’ 창출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자칫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군이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 다른 무분별한 파병 시도의 구실만 될 뿐임. 군 인력 파병, 정부 예산 소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파병에 따른 ‘수혜’가 일부 방산업체, 건설업체 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임.
–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경우, 국민들에게는 한국의 선박보호 활동을 위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CFMCC)에 소속되어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미국은 예전보다 훨씬 축소된 해군력으로 지역의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협력을 요구해왔음.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으로, 미 해군과 미군의 다른 전력, 그리고 동맹 전력들을 최대한 통합, 운영하여 미국의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최대로 극대화하고, 주요 동맹국의 지역적 역할을 높이며,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임. 인도, 중국 등은 유엔이 아닌 미국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청해부대 파병은 해적으로부터의 민간상선보호라는 ‘자위권’적인 파병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해군 참여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 참여를 위한 파병은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에서 관련국의 항의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해양패권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서 미 해양패권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연합해군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2011년 청해부대는 군사행동을 통해 삼호 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적 8명을 사살한 바 있음.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은 향후 인질사살 등 보다 강력한 보복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납치된 제미니호 선원 중 한국인들만 582일간 억류되기도 했음. 하지만 제미니호 선원 구출작업은 협상에 의존해야 했고 군사작전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음.

○ 다국적군 참여를 당연시 여기는 문제점

– 법률안에서 “다국적군 파병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 지지와 결의에 따라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로 구성된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등의 제반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와 파병문제를 협의하는 주체로, 유엔과 다국적군, 특정국가로까지 확대해 놓고 있음. 다국적군 참여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다국적군 참여의 길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임. 이처럼 다국적군 참여를 당연한 것처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다국적군이 국제평화유지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는 불명확함.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을 거치면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병한 것이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이라크/아프간에 행해진 전쟁과 점령은 이를 주도한 미국 내에서조차 냉소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음.
– 또한 군부대의 재건지원 역시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정부는 이라크 재건 지원을 파병의 주목적이라 했으나, 이라크 재건 지원 예산은 자이툰 파병 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예산의 절반도 사실 치안유지비용이었음.
– 아프간의 경우 한국이 지원한 재건 비용 상당 부분이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2010년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쓰여 애초에 계획했던 재건사업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개발보다 군사적 목적에 따른 가시적 사업에만 치중되기도 했다는 평가도 있음.
– 게다가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다국적군 파병에 대해 과연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재건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없음.
–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법률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UN PKO법 제2조 1항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군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에서 UN PKO법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상비부대를 다국적군 활동까지 포함한 부대 구성으로 바꾸었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의도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개정했음. 또한 훈령은 개인단위 군 파병은 국회동의 필요 없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조(정의) 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병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 3.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병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인도적 지원’및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의 문제점

– 법률안은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활동을 특정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병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비전투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기존의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에 위헌성 논란이 있었거나 혹은 법적 근거 없는 파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파병들의 법적 구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임.
– 특정국가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특전부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단순한 국방교류협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UAE 아크 부대처럼, 원전 수주에 관한 의혹들이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수주의 대가로 특전부대를 장기 주둔시키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됨.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업적 이유를 포함하여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들이 ‘국방교류협력’이라는 외피를 쓰고 합법화될 우려가 높음.
– 재난 상황이 닥친 이웃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하지만, 군이 인도적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큼. 유엔의 가이드라인도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해외 군대의 참여는 가능한 제한하거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의 증가와 함께 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군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 단체들도 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른 지원,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원조의 군사화 문제를 제기해왔음.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긴급구호 활동 및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마땅함.
– 또한 군 부대의 동원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파병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더 적합한 경우에도 군대파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 기존 파병정책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해외 파병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법률안은 정부가 파병지역에 대한 조사활동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할 의무(제5조), 매년 정기국회에 국군 파병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할 의무(제11조)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으로서, 해외파병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었음.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객관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개한 바 없음.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으며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자료나 결산자료조차 허위로 제출한 예가 적지 않았음.
– 해외파병에 관한 평가, 검증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음.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이라크 파병도 이후에 평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출입국이 불허되어 파병활동에 대한 평가, 검증이 불가능했음.
– 레바논 PKO파병의 경우에도 파병부대의 규모․편성․임무 및 소요예산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청해부대의 경우, 선박 항해의 안전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2013년 국회 파병연장안 통과 즈음에도 확인된 바 있는 소말리아 해적 활동의 급감(국제해사국(IBM)에 따르면, 2011년 237건, 2012년 75건, 2013년 11월 현재 10건, 그 중 단 2건만 해상 납치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청해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우리 국익보호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파병연장을 적극 요청하고 있음”이라는 파병연장 논리를 반복함. 파병연장을 지속하기보다는, 파병 종료를 준비하고 대신 주변국가들의 해경역량 강화 지원이나 소말리아 내부의 안정과 무장갈등 해소 등을 위해 유엔과 관련국들이 나서서 효과적인 개발원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일 수 있음. 그러나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 참여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지 않은 채 파병연장을 반복하고 있음.
– 파병부대 조사활동보고서도 충실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음. 2013년 정부가 오쉬노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오쉬노 부대 조사활동보고서’의 보고내용은 단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1일부터 12까지 단 이틀에 불과했음. 또한 군대까지 파병하면서 PRT(지역재건팀) 활동을 지원했지만, 실제 재건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러나 법률안은 군의 이 같은 자의적인 비밀주의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파병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도리어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을 두어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따라서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한국군 파병을 평가하여 파병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나오며

– 파병은 군대를 파병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의 정치‧외교‧군사적 고려가 작동할 수밖에 없음.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함.
– 만일 비분쟁지역 파병이 적절한 원칙하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국가에 평화유지가 아닌 일방적 목적으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 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측의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군이 활용‧개입되는 것도 막기 어려울 수 있음.

 

참고자료.

>>> 참여연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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