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8-02-15   1835

자원외교 성과? 섣불리 자축할 일 아니다


자원외교 성과? 섣불리 자축할 일 아니다

– 쿠르드 원유확보 실효성은 불투명,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발 대책없어
– 석유를 둘러싼 이라크 종파갈등 부채질하는 것이 ‘자원외교’인가


어제(2월 14일) 쿠르드 자치 정부 바르자니 총리와 한국기업 컨소시움간의 쿠르드 자치구 유전 탐사권 합의각서(MOU)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 유전개발 계약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규모의 원유확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자원외교의 혁혁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이라크 종파간 석유갈등을 무시한 채 쿠르드 자치 정부와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자축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맺은 MOU의 실현가능성은 이라크의 석유법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석유법 개정안은 외국기업 진출 허용 범위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의 석유분배권 문제 등을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만일 현 석유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한국정부가 쿠르드 자치 정부와 맺은 계약은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라크에서 한국기업의 유전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날이 갈수록 이라크 유전지대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표적이 될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성과에 대한 인수위의 조급함이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원유를 둘러싼 이라크 제 세력들간의 갈등을 악화시켜 자칫 원유확보를 현실화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측이 이라크 중앙정부와 원유채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해 9월에는 이라크 남부 가스전에 대한 MOU까지 체결한 바 있어 이번 계약 건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라크 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이라크 북부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르드 자치 정부와 맺게 된 계약이 이라크 중앙 정부를 더욱 자극시키고,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의 갈등 역시 더 깊어지게 된다면, 안정적인 유전개발도 보장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 건을 자원확보의 성과로 자화자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인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원외교가 실효성이 불투명한데도 대책없이 원유개발 계약을 강행하고, 평화재건을 강조하면서 이라크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PDe200802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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