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평 발표

수적 우위를 앞세운 특검법 처리 유혹은 절대로 뿌리쳐야 할 것

새 특검법 처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한 대안야당 비전의 첫 관문

1. 지난 8일 민주당 의원이 빠진채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고폭실험 의혹’과 ‘대북송금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시킨 ‘수정 특검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다고 한다. 수사기간도 당초 60일 한차례 수사에서 1차 90일, 2차 30일 등 총 1백 20일로 늘이고,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장래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 놓고도 며칠 사이에 스스로 입장을 바꾸고,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부분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행동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2.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3일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뜻이 없다.” 고 말해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15일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차 대북송금 특검도입 과정에서도 재협상을 통한 특검법 수정을 약속해 놓고도, “협의하겠다는 것이었지 합의된 건 아니지 않으냐”는 식의 말바꾸기를 통해 당초 통과된 원안을 고수한 바 있다.

원내 제1당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정치와는 상반대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 예이다. 이는 자칫 한나라당은 특검의 정치적·역사적 의미에 대한 성찰과 이해는 없이 정치적 공세로만 접근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고, 만에 하나 특검을 당략의 수단으로 남용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대북송금 관련 사안은 지난 특검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의 의혹이 해소된 부문이다. 이를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오히려 정치 쟁점화로 옮겨놓을 가능성만 증폭시킬 것이다.

또 사법적 심판을 전제로 진행되는 특검에서 ‘북한의 고폭실험 의혹’을 다루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고폭실험 의혹’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실질적 규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를 특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이는 자칫 의회민주주의 심각한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4. 특검수사로 인해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계기로 형성된 이산 가족상봉과 교류협력, 남북철도연결 등의 정책적 성과가 후퇴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주지하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어떤 경우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번 일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대안적 야당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첫 관문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해결 가능하지 않는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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