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21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
  
국방부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한미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1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군사훈련 중단하라!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 등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이 잇따라 실시된다. 6월 21~22일에는 일본 자위대가 정식 참가하는 첫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제주남방 해역에서 실시된다.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서해상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22일에는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이 실시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일련의 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정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달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강행하려다 사회적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반면 한미일간 군사훈련이 정례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호간 군사 정보 교류가 상당한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의 의견수렴과 동의 과정조차 없이 일본과의 군사협력관계를 밀실에서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일 해상훈련은 단순한 인도적 성격이 아니라 공격적 군사훈련이다. 국방부는 ‘수색 및 구조훈련, 해양차단작전 등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양차단작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을 저지하는 군사적 행위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는 공해자유항행원칙(유엔해양법 협약 87조)과 영해무해통항권(유엔해양협약 제17조, 19조, 23조) 등 국제법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셋째, 연이어 실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군측은 조지워싱턴호와 핵잠수함 등 항모전투단을 동원하고, 한국 해군측은 구축함과 잠수함, 수상함, 경비함 등을 동원하여 서해상에서 대잠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미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에도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여단, 5포병여단 등 14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 미군 아파치 1개 부대 등 총 38개 부대, 2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의 폭탄 투하, K1A1 전차와 미군 M2A3 브래들리 장갑차의 포격, 아파치 헬기의 기총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 등 국지전도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도 벌인다고 한다.
 
항모전단을 동원한 훈련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한국, 일본과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이러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충분히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공격훈련은 공격 저지와 격퇴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격멸을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 지난 한미2+2 회의에서는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 천명,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한미일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순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연초 신국방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동원한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대량살상무기탈취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 등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전쟁연습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훈련이 또 다른 군비경쟁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동북아 신냉전의 전초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격성과 견제 의도가 드러나는 전쟁연습을 벌이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초래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요원하게 할 것이다. 올 봄에 중국과 러시아가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함대를 꾸려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서해에서 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일본이 ‘북 로켓 발사’를 명분으로 자위대 이지스함을 서해에 파견하려는 데 이어 미 항모전단이 서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서해가 분쟁수역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화, 무장의 빌미를 제공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군대보유와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조치 없이 평화헌법을 무력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지배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군국주의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뻔뻔스럽게도 호시탐탐 재침략의 기회를 노리면서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정보 공유나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 등의 과정에서 주권 침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은 해양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남방에서 실시된다. 이는 앞으로도 해양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일본의 최첨단 군함들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제주해군기지에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하여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던 ‘결7호 작전’을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민에게는 자위대 함정이 입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각종 공격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미국,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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