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온 미 측의 분담금 증액요구는 10조원을 육박하는 미군기지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 측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가 결코 수용해서는 안되며,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투명성 문제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분담금 증액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등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이다. 이는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100억 달러가 소요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미 측은 24억 달러만 부담할 것이며, 미 2사단 이전 비용도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미 측의 기지이전비용 자부담을 명시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엄연히 별건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증액하여 이를 전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다. 17대 국회 통외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있어 타당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수 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면서도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총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방위비 분담금 각 항목의 소요제기가 합당한 수준의 것인지,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이행약정은 주한미군 측이 인건비 집행내역과 시설 건설비 계약서 등을 한국 측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군주둔비용 규모와 분담금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타당성, 투명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금대신 현물제공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셋째, 주한미군 측이 50%를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수치와 주장은 미 측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 막상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수치의 근거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을뿐더러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미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나아가 1조원 이상의 평택부지 매입비와 8천억원의 성토비용 등을 포함한 미군기지이전비용, 훈련장 제공, 반환기지 정화비용, 이라크, 아프간 파병, 평택특별법 등 실질적인 ‘방위비 분담’ 내역을 따져보면 한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과도하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국 측의 이러한 각종 지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미 측의 증액요구를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넷째, 국방예산을 포함하여 국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반드시 줄어야 한다.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로 책정되어 올해만 7천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1년 무기체계 개발비 총액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 개선사업비 모두를 합한 것보다 많거나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이다. 1년 한국군 복지향상 예산보다 2-3배나 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많다. 올해 주한미군 감축이 중단되었지만 지난 수년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이 감축된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증액이유는 없다. 게다가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야 하며, 협정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 정부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합의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도록 한다면 이는 대미협상에 있어 무능하기 짝이 없으며 지난 기지협상 당시의 정부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분담금 협상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대사를 굳이 두는 이유도 찾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관계가 아니며, 미국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는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 측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 국민들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반환기지 정화에 대한 자국의 책임부터 다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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