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3.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 이렇듯 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와 훈련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군에게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미군이 수십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은(불필요하게 제공해 왔던) 땅인 반면,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수십 년 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한 채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 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5100만평이나 되는 반환부지의 규모 그 자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의 불평등성, 그리고 한미 협상에서의 한국 정부의 저자세와 부실협상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토지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미 국방부가 파악하는 공여지 규모가 제각각임. 지난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규모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

이 빚어낸 주권침해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임. 게다가 5100만평 외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불요불급한 기지 혹은 훈련장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임.



○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대체부지 제공 없이) 반환 받아야 할 부지에 대해 미국 측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돌려주는 부지의 자산가치와 한국이 새롭게 제공하는 것의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남는 장사인양 포장하는 것은 마치 남이 내 땅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합리한 일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이 같은 논리로 한미간 협상성과를 과장하려는 것은 주권국가 정부답지 않은 부끄러운 일임.

○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부실협상을 가져왔던 사례가 이미 있음. 예를 들어 2사단 관련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폴링 워터(의정부)는 2002년 LPP 협정을 앞두고 미군이 이전을 먼저 제안했던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는 대신 대체시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함. 이는 2004년 LPP개정 협정에서도 시정되지 않았음. 또한 공여목적 상실 및 미사용으로 한국 측이 대체부지나 시설 제공 없이 당연히 반환받아야 마땅한 캠프 워커나 H220헬기장 등에 대해서도 대체시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캠프 험프리 내 채석장 등은 아예 공여지 조차 반환받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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