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모니터]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한국측 총 5조 4,700억원 부담

기지 이전 비용의 95%를 한국측이 맡아

– 5조5천억 중 용산기지이전비용만 4조, 토지매입가도 2사단 부지와 차이 커

– 총 3조 7천6백억에 달하는 용산기지대체시설비에 2사단 시설비용 전가 의혹

– 정부는 협상 즉각 중단하고 협상 내용 밝혀야

1. 용산기지이전과 LPP 개정 협상 내용이 온통 의혹투성이다. 어제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기지이전과 미 2사단을 포함한 LPP 비용이 총 5조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0차 FOTA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 자료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번 협상이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협상이며 한국 정부가 협상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 문제점과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2. 첫째, 한국 측이 주한미군재배치를 위해 95%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측은 용산기지 이전에 3조 9,571억원, 미 2사단을 포함한 LPP 개정에 의한 1조 5132억원 등 총 5조 4,700억원(약 46억달러)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지난 7월 주한미군재배치에 한국 측 부담으로 47억 달러를 추산했던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측이 부담할 기지이전 비용으로 2억 12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주한미군재배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총비용의 95%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배치 요청에 따른 이전에 대해 우리 정부가 95% 이상의 이전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난 해 GAO 보고서(2003)에서 한국 측 부담비율을 87%로 밝혔던 것에 비춰 본다면 지난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측 부담률이 증가되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분담비율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3. 둘째, 4조에 육박하는 용산기지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문제이다. 용산기지이전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미 GAO 보고서 역시 용산기지이전을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일부분으로 보고 종합계획(Master Plan)을 구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이전을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전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국방부는 용산기지 매각계획이 거의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4. 셋째, 용산기지이전 비용 중 미 2사단 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대로라면 총 5조 4천7백억 중 용산기지이전비용은 4조에 달하며, 이 중 대체시설비가 3조 7,652,억원으로 용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평택지역 349만평에 용산기지 52만평, 미 2사단 223만평을 같이 수용할 경우 용산기지의 기반시설이 미 2사단의 대체시설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의 총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대체시설의 범위와 규모, 용도 등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의 대체부지 매입비용이 미 2사단 등 LPP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체부지 총 349만평 중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는 52만평으로 약 1/7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비용은 1,919억원으로 나머지 297만평 매입비 8,185억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지매입 비용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세부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넷째, LPP 개정으로 이전비용이 대폭 절감되었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비용발생은 생략한 채 기존 LPP 협정을 기준으로 이전비용이 경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협정체결 당시 제외되었던 미 2시단 이전을 포함하게 된 이번 LPP 개정으로 한국 측이 2사단 대체부지 매입 등 이전비용으로 5,795억원의 비용이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LPP 비용은 1조 5,13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0차 FOTA 회의 이후 국방부는 ‘문답으로 본 용산기지 이전 및 LPP개정협정’이라는 사이트 홍보판을 통해 ‘LPP계획 변경에 따라 소요예산이 1조 4,900억원 중 7,05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결과적으로 7,844억원 지출)’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10차 FOTA 회의합의를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제외하더라도 LPP 이전 비용으로 9,337억원을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난 LPP 협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 즉 △ ‘공여목적 상실’ 혹은 ‘공여목적외 사용’으로 판명되었던 대구의 캠프 워커(Camp Walker) 일부 및 동두천의 H-220 헬기장, △미군 측에서 먼저 반환이 가능한 기지로 제시하였던 동두천의 캠프 님블(Camp Nimble),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Camp Falling Water) 등에 대해 한국 측에서 대체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던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잡지 못했다.

6. 법제처 또한 지난 4일 용산기지이전협정의 국회동의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을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를 나누고 UA만 국회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법제처가 외통부에 지적한 사항은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대로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한 항목별 소요재정의 상한선, 공여될 토지의 범위와 경계뿐만 아니라 기지이전에 대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나 건설양해각서 등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이렇듯 용산기지이전과 LPP 개정협상 전반에 걸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급기야 법제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기지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총 비용조차 단 한차례도 밝힌 바 없는 정부가 굳이 UA, IA로 분리해서 IA에 90년 합의 각서를 대체함을 명시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편법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외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이전비용 전액부담의 부당성과 IA 국회동의 회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외통부는 협상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정당화할 뿐이었다.

8. 우리는 이제라도 의혹투성이인 용산기지이전과 LPP 개정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에게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협상안을 전면 공개하여 제기되고 있는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왜곡된 협상결과들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은 채 국회비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월 중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협정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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