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부시 직접 사과와 SOFA 전면 재개정을 위한 시민행동 (2002~2003년 진행)

sofa_title.gif2002년 월드컵 열기로 온나라가 들썩거리던 어느 여름날, 미군 궤도차에 우리 효순이, 미선이가 압사당했습니다. 미군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다할 사과도 받은 것이 없고, 불평등한 SOFA 협정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주권국 국민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죽음 

 

SOFA가 부른 억울한 죽음의 행렬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6월 초여름 중학생 효순과 미선의 어이없는 죽음.
이른바 주한미군 장갑차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6일째인 6월19일. 미군은 우리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무성의한 한미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훈련상 잘못이 없다며 일축하고, 유족과 언론이 요구하는 진상과 처벌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채 형식적인 수사로 무성한 의혹만 만들었던 주한미군은, 한국여론에 떠밀려 마크병장의 과실치사 혐의와 좁은 도로에서의 무리한 교행을 지시한 지휘체계의 잘못을 시인하는 선에서 미군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검증과 책임 있는 사실확인에 대한 증거자료도 생략된 그들만의 재판은 현실법의 절차상으로나 한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치와 의혹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11월20일과 11월22일, 양일에 걸쳐 동두천 캠프케이시 미8군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정에서는 미국에서는 범죄로 치지도 않는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군검찰이 시인했던 과실과 잘못도 미군 배심원들은 일축했습니다. 
미국법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죄라고 하는데, 고의성 여부는 제대로 법정에서 따질수도 없었습니다. 

장갑차 운전병이 버젓이 있었고, 함께 탑승한 관측병도 엄연히 존재했던 압사 사건이 과실치사에도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불행한 사고였다는 미국. 그들의 정당성이 과연 미국 땅에서도 통할까? 명백한 범죄 행위에 의해 한국 국민이 죽어나도, 주한미군이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치욕스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는 진정 한국인의 정부인지 묻습니다. 

 

만일 탱크압사 사건이 한국군이 훈련 도중 일으킨 사고였다면 해당 병사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책임자, 수반까지도 책임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로 처벌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6·13탱크압사 사건에서 미군측과 미군 병사들이 제기한 "통신장애"나 "시야확보 불가능"의 사실여부는 사고 경위를 밝히는 과정일 뿐,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 무기와 시설 등의 과실과 오작동으로 빚어지는 모든 사고 역시 군인과 부대가 책임져야 할 관리의 소홀로 초래된 해악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대량 살상이나 치명적인 무기와 시설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 어떻게 무죄이며, 과실치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초래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일지라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과 충분한 사죄를 받지 못하는 일이 한국 땅에서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불평등한 악법,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소파(SOFA)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사건발발에서 종결까지 5대 의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견서)

 

사고 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을 비롯하여 작전수립실행책임자와 사고 차량대열 인솔책임자, 통신장비 정비책임자 및 작전수립지휘책임자에 대한 한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없었던 이번 사건은 미군 당국의 진실은폐기도에 대한 사과와 유족들에 의하여 고소된 지휘관을 포함한 미군 7명에 대하여 모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 민변의 입장 

 

1. 사고 차량의 운행 

 

사고의 시작은, 사고 지점 도로 폭보다 30㎝ 가량이나 폭이 넓은 사고 차량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맞은 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폭이 넓은 장갑차와 교행하려고 시도하여 사고 지점 15m 전방부터 갓길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였던 것이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어떻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위험한 훈련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인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2. 통신장애 

 

사고 당시 통신장비가 작동하였다는 것인지,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직후 미군의 현장조사당시 이 통신장비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검찰은 이 점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담당정비병과 정비책임자가 이 고장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통신장비가 이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하고 사고 운전병과 관제병이 만연히 이 사건 훈련을 시작한 경위는 어떠한지, 통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어떻게 운행하여왔는지, 운행 도중 통신장애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상세히 밝혀져야 한다. 

또 왜 통신장비불량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량 소음과 무선교신혼선으로 운전병이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미군 당국이 조사결과 통신장비불량을 확인하고서도 무선교신혼선을 거론하였다면, 이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과 한국민을 속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미군 당국은 이 점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여야 한다. 

 

3. 사고 차량이 피해자들을 발견한 시점 

 

사고 차량의 관제병 탑승위치가 일반 차량에 비해 높아, 오르막길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에 무리가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쓰러진 지점은 아스팔트 갓길로서 풀이 나있지 않고, 그 옆의 흙갓길에 나있는 풀도 고작 길이 20㎝ 가량의 잡초로 중학교 2학년으로 키 150㎝이상 되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하였다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6. 19. 미군당국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 지점 약 30m전방이었다는 것인바,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당국의 발표와도 모순되어, 검찰이 피의자들의 뒤늦은 변명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운전병은 이미 미군 CID에서 붉은 색 옷을 입은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발표는 운전병이 차량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상반되는 내용의 미군당국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과연 철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4. 사고 차량의 속도 

 

검찰은 사고 장소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사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하여 속도를 내어, 보행자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질주하는 곳이며, 사고 발생 직후 운전병과 대화한 마을 주민 홍기식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병이 속도를 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으로 보면 사고 차량의 속도가 일반적인 장갑차 운행속도보다는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렬로 쓰러져 발끝부터 머리까지 모두 장갑차 압력을 받아 파열되어 최소한 3m 가량 사고 차량이 피해자들을 깔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사고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도 재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5. 사고 차량 대열 인솔자의 책임 

 

검찰은 사고 차량 대열 인솔자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고 차량 대열 인솔자는 피해자들이 사고 지점 부근을 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인솔자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뒤에 따르는 휘하 차량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 안전히 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 관제병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열 인솔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밝혀내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미국법 '무죄', 한국법 '범죄' 

한일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6월 초여름 중학생 효순과 미선의 어이없는 죽음.

이른바 주한미군 장갑차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6일째인 6월19일. 미군은 우리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무성의한 한미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군은 훈련상 잘못이 없다며 일축하고, 유족과 언론이 요구하는 진상과 처벌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미군만이 벌인 초동 수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무성한 의혹만 남긴 채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였던 주한미군은 결국 한국여론에 떠밀려 마크병장의 과실치사 혐의와 좁은 도로에서의 무리한 교행을 지시한 지휘체계의 잘못을 시인하는 선에서 미군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검증과 책임 있는 사실확인에 대한 증거자료도 생략된 그들만의 재판은 현실법의 절차상으로나 한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치와 의혹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11월20일과 11월22일, 양일에 걸쳐 동두천 캠프케이시 미8군 군사법정에서 열린 야만의 재판장에서는 세계평화와 자유인권을 수호한다는 미국에서는 범죄로 치지도 않는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군검찰이 시인했던 과실과 잘못도 미군 배심원들은 일축했습니다. 

미국법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죄라고 하는데, 고의성 여부는 제대로 법정에서 따질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어도 초래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일지라도 져야 합니다. 

장갑차 운전병이 버젓이 있었고, 함께 탑승한 관측병도 엄연히 존재했던 압사 사건이 과실치사에도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불행한 사고였다는 미국. 그들의 정당성이 과연 미국 땅에서도 통할까? 명백한 범죄 행위에 의해 한국 국민이 죽어나도, 주한미군이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치욕스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는 진정 한국인의 정부인지 묻습니다. 

이토록 야만적이고 광폭한 위험에 전 국민을 노출시킨 한국정부와 소파(SOFA)는, 한국민과 미군과의 불안하고 불길한 동거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SOFA란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하여 이 법의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한미간의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입니다.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협정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군대에 관한 정의(1조), 시설과 구역(2~5), 공익사업과 용역(6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7조), 출입국(8조). 통관과 관세(9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10조), 기상업무(11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시설(12조),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 13조), 과세(14조), 초청계약자(15조), 현지조달(16조), 노무(17조), 외환관리(18조), 군표(軍票, 19조), 군사우체국(20조), 회계절차(21조), 형사재판권(22조), 청구권(23조), 차량과 운전면허(24조), 보안조치(25조), 보건과 위생(26조), 예비역의 훈련(27조), 합동위원회(28조), 협정의 효력발생(29조), 협정의 개정(30조), 협정의 유효기간(31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SOFA는 기본적으로 미군의 주둔 보장을 위한 협정이니만치 미군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각 조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권규정과 관세, 주둔지 규정들은 미군과 미군시설들을 치외법권하고 있습니다. 

 

SOFA 전문보기(hwp 파일)

 

다른 나라도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한국의 SOFA는 가장 미군의 이해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주일 미군 지위협정 전문 

 

 

무엇이 문제인가 – SOFA의 핵심 4대 쟁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참사로 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형사재판권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권에 대하여 협정 제22조에 의하면,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이 미국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미국이 전속적(專屬的)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군대 ·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합의의정서에서는 한국측은 미국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인의 범죄나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재판권을 가진다 

 

형사재판권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군대 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국에서 재판권을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범죄와 미군이 공무집행중의 모든 행위는 미국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할에 관하여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속지주의 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군이나 미군의 가족이 주둔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조그만 절도를 당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절도범은 미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미군이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국에서 재판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앞서 말한 속지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집행중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미국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해외주둔군이라는 지위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몇년 만에 끝난다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현재 30년이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협정은 거의 불평등조약에 가깝습니다.

 

2. 우리나라의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

 

우리나라의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이 우리국민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이지 미국의 종속국이 아닙니다. 앞서의 주한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행위에 대하여 완전 관할권포기규정만으로도 심각한 주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인데 미국군 당국의 요청으로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토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관세문제

 

주한미군의 물품으로 수입되는 물건에는 관세특혜가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인이 있을 정도로 미군기지에서 많은 물건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유통경로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채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주둔지 규정

 

주한미군의 주둔지에 대한 규정이 현재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미군의 주둔지를 반환할 시에는 그들이 사용한 기지에 대한 보수나 수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주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훈련과 군사시설에 의해서 오염되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폐수방류 등의 문제는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사용한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범국민대책위에서는 2002년 9월 5일 SOFA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개정협상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참고파일 : 범대위의 SOFA 개정요구안 (2002년 9월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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