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해군기지 관련 구속영장 기각률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어제(2/3) 제주지방법원이 조경철 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검경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친 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탄압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검경이 무작위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50%에 달하며 이는 평균 영장기각률 20.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 신체의 구속을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남발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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