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 폭력의 체계적인 은폐 관행, 그 척결의 시작은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지는 것

군 폭력의 체계적인 은폐 관행,
그 척결의 시작은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지는 것

믿을 수 없는 정부, 군 인권 문제 감시할 있는 외부 기구 절실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임 당시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철저한 진상 조사 지시 없이 하급 군 책임자들만 징계하는 수준으로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 수준이 일개 산하부대 지휘라인뿐 아니라 장관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부 감시 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군 폭력의 체계적인 은폐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군 인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외부에서 군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군인권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시절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 때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군의 폐쇄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당시 지휘관들의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났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라고 비판하며 해결책을 내어 놓았으나 또 다시 22사단 총기사고가 터졌다. 2013년 10월 여군대위가 자살한 사건 당시에도 군의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줄줄이 이어지는 사건 사고에도 여전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미봉하던 군의 관습은 변하지 않았다. 몇몇 사건의 경우 지휘계통 차원에서 보고를 은폐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으로서 사건을 일찍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을 인지한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난 22사단 총기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대 내 최고 수장마저 사건을 은폐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군대 내 문제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재난 정보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직전 가족들의 진정을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고, 당시 상당한 가해자들의 진술 자료가 있었음에도 ‘조사 중 해결’된 사안으로 파악하여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적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국내외 인권단체들로부터 받아왔다. 2010년 12월 세계장애인의 날, 인권위 직원들은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농성을 할 당시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4년 6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애타게 진정과 긴급 구제 신청을 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인권침해 상황을 외면한 채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독립된 기관으로써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담하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위의 미온적 대처는 이미 예견되어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정부는 식물 인권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해야 한다.

 

더 이상 군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사건 진상 조사 대상자에 김관진 안보실장을 반드시 포함시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는 폐쇄적 조직이 어떻게 변질 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말로만 하는 군 인권침해 재발방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근본 해결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과 외부 감시 기구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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