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9-12-24   1977

[논평]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 결정해서는 안 돼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 결정해서는 안 돼

국군 개별 파견도 국회 동의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외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는 물론 청해부대도 파견해서는 안 돼

 

한국 정부가 내년 1월 바레인에 위치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 사령부에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장교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장교 파견이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이든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의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다.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 규모나 안전 등과는 관련이 없다. 장교 파견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한국군 파병과 무관하지 않고, 무력 과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미 국회도 여러 차례 국회 동의 없는 국군의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당시 국방부가 동명부대와는 별도로 국회 동의 없이 참모 장교를 파견한 경우다. 이에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파병 연장 심사 보고서에서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0년 심사 때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제출한 4차 파견 연장 동의안부터 개별 파견 인원까지 포함하여 국회 동의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 문제는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서 “개인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개인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2020년 국방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부대 파병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파병은 그 절차와 요건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과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나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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