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는 절대 안 돼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는 절대 안 돼

한미 당국,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전작권 환수 뒤 종속적이고 기형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어제(12/13)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내 이전이라는 한⋅미의 합의를 뒤집고 또다시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연합사 이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협정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핵심은 유엔사·연합사를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용산기지에 잔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용산기지는 온전히 반환되어야 한다. 

 

연합사 이전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내의 독립된 건물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영내 7층 규모의 건물을 연합사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 용산기지 잔류 등 3가지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백지화는 사실이 아니고 이전 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렇다고 국방부 영내 이전이라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는 연합사 이전에 대해 갑자기 주한미군과 또다시 협의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해왔다. 올 해 6월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 연설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서울에 남아있을 것이며, 한국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방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2월부터 연합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한 관계자가 “3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가 비준동의한 협정과 기존의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주권 국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만약 연합사가 용산기지에 잔류할 경우 이는 협정의 내용과 원칙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일이지, 한미연합사령관의 ‘결심’ 따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정부가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동맹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을 억누르며 강행했던 사업이다.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것은 물론, 반환기지 환경정화의 책임과 방위비분담금의 부담도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제46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동두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기존 기지에 잔류시키는 것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구속, 연행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일까지 생겨서는 안된다. 연합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용산 공원의 온전한 조성’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군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끌려다니며 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연합사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 이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지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환수 후에도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미군의 주둔 문제와 별개로 연합사라는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연합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한국군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이나 독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연합사 잔류 여부가 아니라 온전한 ‘군사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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