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6-04   2019

[19대국회 입법과제]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1) 개요
● 2010년 2월 아프간재파병이 결정됨. 맹목적인 한미동맹론, 근거 없는 국익획득 등을 이유로 파병된 한국군은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음. 또한 2년 6개월이라는 전례 없는 파병기간은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을 훼손했음. 이에 오쉬노부대의 파병을 철회하고 연장 동의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부결되어야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2009년 10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 확대 파견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정부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의 증가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며,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함.
●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은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군부대를 철수한 이래 유지되어온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합의가 번복되어야 할 아무런 중대한 사유가 없었음.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독재적 행태임.
● 미국과 다국적군이 철군전략을 모색하는 시기에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은 어떤 타당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 목표와 방식에서 명분 잃은 전쟁이며 전망이 불투명한 전쟁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와 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재파병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군은 테러의 표적이 되는 등 위험에 노출됐음.
● 파병의 주된 이유였던 지방재건팀의 활동이 불분명하며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음. 지방재건팀의 실체, 원조 효과성, 재건지원효과 등에 정보공개와 평가가 시급함.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3) 결의안 내용
● 아프간에 재파병한 오쉬노 부대의 철군
● 아프간 재파병 연장 동의안 상정시 국회 논의 통해 부결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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