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탈퇴 성명(2003. 1. 10)

조선정부성명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10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 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1월 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림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우리가 몇주일내로 그 <결의>를 리행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미국의 하수인,대변인으로 전락되여 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미기본합의문을 란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미국의 무장해제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여 자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 했다>는 평가까지 받은것은 기구가 내걸고 있던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인가를 그대로 보여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이번 <결의>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단죄배격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정세를 극단적인 국면에로 몰아 가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부쉬행정부 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포고까지 하였다.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오던 끝에 그 무슨 새로운 <핵의혹>을 끄집어 내여 중유제공까지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여지 없이 짓밟아 버렸으며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과 진지한 협상노력에 <봉쇄>와 <군사적응징>위협으로,<말은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섰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는 실지행동에 옮겨 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마지막가능성마저 끝끝내 사라지게 되였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1993년 3월에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도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때문이였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해 진 조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 당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을 선포한다.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 난다는것을 선포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것을 조미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

   주체92(2003)년 1월 10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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