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 중단하면서 북 인권 우려 결의안에 찬성하나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국제사회 이목이 더 중요한가

오늘 밤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의안 채택이 북 인권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유엔 결의안이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유엔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성 결의안 채택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명백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등 유엔 인권결의의 정치성이 두드러져 해당 국가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 역시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폄하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한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에 따른 비난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게 된 이유로 핵실험한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거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된 마당에 유엔결의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진지하고도 일관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북 인권 문제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할 사안들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 이목을 의식하여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북 인권 개선책을 모색하고 실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유엔 차원의 인권 개선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비난성 결의안 채택이 아닌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기술자문협력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금껏 남과 북에 남아있는 반인권적인 법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혹은 정부차원의 대화를 북한에 제안하거나,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 등의 먼저 폐기함으로써 한반도 인권 개선 차원에서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일관되고 전폭적인 인도지원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대화 및 인도지원협력 수단들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매년 ‘유엔결의안’ 찬성 혹은 기권 여부에 대해 여론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피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면서 북한 인권을 우려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즉각 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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