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9-02-03   1177

10.4 선언 준수하면 NLL 충돌 막을 수 있다


북방한계선이란(NLL, No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시기에 설정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협상 당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이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유엔군사령부는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남쪽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쪽에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북방한계선 NLL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그어졌던 것이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통일부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되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남측은 “북방한계선은 실질적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 1999년 연평해전 이후 열린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과 2006년 4차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비법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협의를 통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길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남북 간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합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 until the present time)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해의 해상 불가침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해상불가침 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지적한다. 남측은 이 ‘구역’에 NLL이 포함된다고 주장해왔고, 북측은 육상만을 의미하는 ‘지역’으로 주장해 NLL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없고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 합의


님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 지역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남북공동어로화는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1999년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평화적 관리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로 2007년 남북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합의하고 채택하였다. 2007년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 등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회담의 의제로 반영되었지만 수역 설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책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 시절 남북이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폐기함으로써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사실상 폐기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서해해상군사경계선(NLL)관련 합의조항들을 전면 무효화한다고 응수하였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적 성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킨 책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관계를 쌓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허무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지난 1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성의없이 대화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대북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기존 합의는 다 무시해버린 정부가 남북간 대화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는 요구일 뿐이다. 기존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NLL에 대한 평화적 관리를 논의할 수 있고, 서해상 군사적 충돌도 막을 수 있다.


김민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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